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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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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표시의무 미이행)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정당의 명칭,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현수막에는 어떠한 정당 정보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단 불법 광고물입니다


 

선거권 행사 방해 조장

공인된 선거 관리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X'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사전투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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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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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찍은해로운2찍

투표권도 없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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