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까지 판결은 2회야[5]
블박차는 80키로 도로에서 정상주행중이였어요 살짝내리막도로 입니다
야간에 주행중 횡단보도에서 가로로 걸쳐진 차와(예상에는 주행중 도로중간에 펜스가 있어서 횡단보도로 불법유턴 하려한듯) 사고가 났어요.
블박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건너편차 불빛때문에 직전에 들어서서야 보였어요
사고난 포터트럭은 라이트도 없고 불법으로 증축했고 뒷편에 날카로운 판을대서 종이상자를 줍는 차입니다 급히 피하느라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운전석쪽 휀다부분부터 뒷자석까지 가로로 길게 데미지를 입었어요 .
그후 사고차는 도주했어요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함) 그럴만도한게 차가 거의 폐차직전이린 흔들림도 없었을듯..
이후 용케 도주차량을 잡았더니 바로 다른 차와 인근에서 사고나서 멈춘상태였어요
여튼 영상이 말같지도 않지만 블박차에 전방주의의무가 생긴다면 몇프로나 생길런지 회원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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