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애기 먹일 반찬 있냐고 묻는 할머니[2]
한국일보
부모에 10억 빌려 아파트 산 30대…
차용증엔 "사망 후 갚겠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중 한 사례로
부모의 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한 '꼼수 차용증'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C씨는
경기 위례신도시의 2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자금 10억 원가량을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차용증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환 기한이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돼 있고,
이자도 그때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국세청은 이를 허위 채무 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있다.
음....
조기 유산상속이네 ㅎㅎ
꿩먹고 알먹고 하려다 모두 토하게 생겼다 ㅎㅎ


댓글 6
기본 상식이 없는건가? 10억을 그냥? ㄷㄷ
얼마나 졸부 건물주면 저 정도 세무상식도 없지
기본 상식이 없는건가? 10억을 그냥? ㄷㄷ
얼마나 졸부 건물주면 저 정도 세무상식도 없지
추징 쎄게 맞겠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다르거든... 상속은 공제되는 것도 있으나 증여는 없고.
보통 2~3억까지.. 안전하게 2억까진 조사 안하는걸로.. 차용증을 쓰고.. 은행금리 수준으로 맞춰서 통장에 꽂아줘야됨. 그리고 그돈은 금액 맞춰서 출금하고.. 다시 자식한테 넘겨줘야함.. 그리고 자식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사용하되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해야됨. 10억이면 월 최소 400은 이자를 내야됨.
증여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