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나를 안 좋아해ㅠㅠ[2]
사장님과 제가 합의하에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6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하루 일평균 10~11시간(토.일 제외)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구조가 사업자 2~3개인듯하고, 직원들 10여명이 몇명씩 나누어 소속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선 사대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제 급여에 관련하여 세금납부는 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주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는 300만원이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 근무시간 및 위에 기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수령을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사장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그럼 제가 방어를 어찌 해야할까요...


댓글 13
그냥 노동부 신고부터 하셔야죠 그들도 바빠요 순서대로 일처리 하므로 한 두 달 공백이 생깁니다.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통보가 갈테니까요 그럼 사업주와 본인 나오라고 합니다. 근무 사실 인정되면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답주기로 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ㅠ 근무사실 인정이 쉬우려나 모르겠네요~회사 단톡방밖엔 생각이 안나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일용소득으로 신고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장과 내가 주/종 관계였다는걸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자차이용내역(톨게이트, 주유비 등)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교통카드 승차/하차 시간)으로 내가 사장의 감시 아래에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담당자가 어떠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증빙을 하라고 할겁니다. 증빙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포기해야할 수 밖에 없을거예요 대부분 긴싸움에서 지치는건 돈받을사람 이더라구요..
내일까지 답주기로 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ㅠ일단 급여는 공제없이 전액 이체받아오긴 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3.3% 때고 다닌지 6년째 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미가입자도 퇴직금 나옵니다. 사장이 뭘 모르네요.
저도 그리 알고있었는데.. 자기는 저한테 공제없이 월급 이체해주고, 급여에대한 세금냈으니 퇴직금은 못주겠다네요;;
소득세를 회사가 냈나 내월급에서 떼서 냈지..
급여는 공제없이 이체받아오긴 했습니다ㅠ 예상치 못한 회사의 대답이어서 난감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4대 보험 미가입, 세금 처리
그런가요ㅠ 워낙 당당히 저한테 공제없이 입금해주고, 자기는 급여에대한 세금을 냈으니 두번 손해볼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요즘 세상에서 퇴직금 안주고 직원 1년이상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사회에서는 불가능입니다. 돈 줘야 끝나요
그러게요ㅠ워낙 당당하게 자긴 급여전액 이체해줬고, 사대보험 가입하면 덜 낼 수 있던 세금인데..더 많이 냈다. 그러니 퇴직금은 없다 이러네요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받을수있음. 급여입금내역으로 증빙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