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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사장님과 제가 합의하에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6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하루 일평균 10~11시간(토.일 제외)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구조가 사업자 2~3개인듯하고, 직원들 10여명이 몇명씩 나누어 소속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선 사대보험은 미가입이지만, 제 급여에 관련하여 세금납부는 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주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는 300만원이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 근무시간 및 위에 기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수령을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사장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그럼 제가 방어를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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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홈피즐겨찾기

그냥 노동부 신고부터 하셔야죠 그들도 바빠요 순서대로 일처리 하므로 한 두 달 공백이 생깁니다.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통보가 갈테니까요 그럼 사업주와 본인 나오라고 합니다. 근무 사실 인정되면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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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내일까지 답주기로 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ㅠ 근무사실 인정이 쉬우려나 모르겠네요~회사 단톡방밖엔 생각이 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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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일용소득으로 신고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장과 내가 주/종 관계였다는걸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자차이용내역(톨게이트, 주유비 등)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교통카드 승차/하차 시간)으로 내가 사장의 감시 아래에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담당자가 어떠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증빙을 하라고 할겁니다. 증빙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포기해야할 수 밖에 없을거예요 대부분 긴싸움에서 지치는건 돈받을사람 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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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내일까지 답주기로 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ㅠ일단 급여는 공제없이 전액 이체받아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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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는코크

제가 프리랜서로 3.3% 때고 다닌지 6년째 입니다. 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미가입자도 퇴직금 나옵니다. 사장이 뭘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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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저도 그리 알고있었는데.. 자기는 저한테 공제없이 월급 이체해주고, 급여에대한 세금냈으니 퇴직금은 못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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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소득세를 회사가 냈나 내월급에서 떼서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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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급여는 공제없이 이체받아오긴 했습니다ㅠ 예상치 못한 회사의 대답이어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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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4대 보험 미가입,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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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그런가요ㅠ 워낙 당당히 저한테 공제없이 입금해주고, 자기는 급여에대한 세금을 냈으니 두번 손해볼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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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즐겨찾기

요즘 세상에서 퇴직금 안주고 직원 1년이상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사회에서는 불가능입니다. 돈 줘야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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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나무꾼11

그러게요ㅠ워낙 당당하게 자긴 급여전액 이체해줬고, 사대보험 가입하면 덜 낼 수 있던 세금인데..더 많이 냈다. 그러니 퇴직금은 없다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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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이돌쓰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받을수있음. 급여입금내역으로 증빙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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