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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한 차 쇠사슬로 묶었던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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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차를 쇠사슬로 묶으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면서 재물손괴로 입건된다..


사유지 무단 주차는 민사소송을 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한댄다..


별 미친 법률이다..


다만 쇠사슬을 끊으면 쇠사슬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그 역시 재물손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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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싱글벙글

우리나라 법의 공통점 피해자는 보호받기 힘들고 가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순간 보호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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