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 재판소원” 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게 무슨 판결인지 황당 할 뿐이다.
학교폭력으로 17살 딸을 잃고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변호사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나라 법은 그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없다며 손해배상이나 청구하라고 했다.
권경애가 내 딸 주원이 사건을 1심부터 어떻게 왜 그렇게 망가뜨렸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싶어서 그래서 따져야 할 사안을 일곱 가지로 나눴고 서른아홉 장의 서면을 만들어 써서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그중에 '9천만 원 주겠다'던 각서 그거 하나만 다시 보라고 돌려보냈다. 돈 얘기뿐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묻고 싶었던 나머지 여섯 가지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였다. 그에 대해 대법관은 딱 한 문장으로 끝냈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게 다였다.
왜 안 되는지가 없다. 그냥 안 된다는 결론만 있다.
차라리 이래서 안 된다고 한 줄이라도 적어줬으면 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봤구나 하고 받아들여보려고라도 했을 거다.
그런데 그 판결문만 봐서는 내가 뭘 주장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항소심도 그랬고 대법원도 똑같았다. 기각을 하더라도 왜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더 갈 데가 없다. 대법원 위는 없으니까.
얼마 전에 법이 바뀌면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재판소원이라지.
해서 나는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했다. 이유도 안 적은 판결 그것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나는 권경애 변호사 때문에 마땅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 그걸 바로 잡겠다고 다시 법원으로 갔고 이번엔 대법원이 나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나는 왜 안 되는지를 들어야 한다. 당연히 들어야 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재판소는 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는 국가가 공인한 법률대리인에게 국민이 사기를 당해 '재판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원천 박탈당한 비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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