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하나를 찾았다.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이 판결문에 권경애는 일 제대로 안 하고 재판을 망쳐놓은 다른 불량 변호사를 단죄해 달라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였다.
사건 내용은 요약하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소송을 맡겼다. 그런데 그 법무법인 변호사는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고 소송비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돌려줄 수 없다며 뒤늦게 소송을 접수했고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아 “취하간주” 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분노한 의뢰인은 이 로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가 바로 권경애였다.
권경애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방치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 권리를 박탈했다.”
“변호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승소했다.
법원은 상대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중 89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았다.
그 재판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기가 주원이가 당한 학폭 소송을 망가뜨리고 있던 그 시기였고 변론종결일 22년 8월 23일, 판결일 2022년 10월 25일.
권경애는 법정에서 “재판에 안 나오면 의뢰인 인생이 망가진다.” 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고 있었고 나에게는 동시에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수년간 이어온 재판을 이유도 알지 못한채 한순간에 잃었다. 더 충격적인건 권경애는 재판 불출석이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문제로 다른 변호사들을 공격하며 승소까지 했던 사람이다.
남이 하면 의뢰인 권리를 짓밟은 중대한 잘못.
자기가 하면
실수.
남이 하면 책임.
자기가 하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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