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비판 (낙선 목적)사법부 판결의 정치화: '재판취소'라는 요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관련 재판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연상 작용: 유권자가 이 문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재판을 유발한 정치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자(낙선시키자)'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2. '투표로 막읍시다'와의 결합조건부 선거운동: '재판취소'라는 정치적 요구와 '투표로 막읍시다'라는 행위 유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투표 권유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여 사법부나 상대 정당을 심판하자"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법적 판단 기준 (선관위 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구에 정당명이 없더라도 "현수막을 게시한 시기, 사회적 맥락, 문구의 상징성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도가 명백히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또는 시설물 설치 금지 위반)으로 판정하여 철거 조치를 내립니다.
AI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민감한 선거기간에
저런 현수막을 게시하는게 맞나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는데
중앙에서 적법하다 판단하여 이상이 없다고
더 알아볼거면 거기 하라길래
나름 할 수 있는 조치는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것을 왜 적법하다 판단할까요?
이게 적법해 보입니까?
저 재판취소 옆에 '죄' 이거 들어간것도 정말 화나네요.


댓글 1
지들이 하던짓은 다 까먹는게 라도종특인가욧?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