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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가락 같은 원주경찰서의 중앙선침범 기준

1.사건개요

쿠ㅇ과 이ㅇ트24시 물류센터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온지 3년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타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에 600(추산)정도의 통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게 물류센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통행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 라이닝,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중앙선 침범을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이유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류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 중앙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회전을 집중적으로 찍냐하면요. 우회전을 할려면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회전을 하기위해서는 5톤차 이상의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위 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3.중앙선 침범의 기준의 엿가락성

중앙선 침범을 신고한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저번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0건 모두다 중앙선을 일부침범하고 주행한 동영상입니다.

 

민원을 내기전에는 일부침범하고 주행한 동영상에는 중앙선침범을 수용하고 훈방 이었습니다.


중앙선침범기준2.png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후에는 동일한 유형의 동영상을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반려를 하네요. ‘훈방에 이의제기 하겠다고 해서 반려로 바꿨나 봐요. 아니면 말고요


중앙선침범기준.png

 

같은 우회전(좌회전도 몇건 포함되어 있어 같은 우회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앙선 일부 침해사건에 대해 하나는 수용’, 다른 하나는반려입니다. 그래서 원주 경찰서에 묻고 싶습니다.

 

4.원주 경찰서에 질의 드립니다.

 

(1)중앙선 침범의 기준이 64일 변경되었습니까?

 

(2)반려한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주행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질의 드립니다.

저한테 답변이 읽히기로는 자체가 전부 넘어가서 주행해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1)“주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선 넘어서 정차한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하지 않습니 까?

(2)차제가 전부 넘어가야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타이어의 일부라고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까?, 차체의 일부(범퍼끝단)만 넘어간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합니까?

 

중앙선 침범을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중앙선침범으로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부만 넘어가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spp-2605-1330665(수용)사건과, spp- 2605- 2527609(반려)사건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좌회전 우회전 차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구요 어차피 중앙선침범은 마찬가지니까요.

 

(4)‘반려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없으면 이의제기절차 만들어 주세요


___이상은 내일 제기할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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