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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라더니 일반의였다\"… 해고한 병원장에 법원 \"부당해고\"

전문의라며 지원, 출근 직전 "전문의 아니다"
업무 능력 저조, 근무태도 불량해 해고
법원 "경영상 이유 아니다"라며 부당해고 판단


 

전문의라고 말한 의사를 채용했다가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해고한 병원 원장에게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보한 데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4월 2일 충북 음성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내과 진료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당시 급여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 2100만원, 이후 월 2200만원으로 정해졌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는 조건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4년 5월 17일 월 급여를 2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6일 B씨에게 계약종결통보서를 보냈다. 통보서에는’2024년 8월 26일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충북지노위는 A씨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했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 부족 등인데도, 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적었다며 부당해고라고 봤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채용 당시 내과 전문의라고 했다가 근로 시작 직전에야 전문의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 B씨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병원 매출이 급감했고, 이 때문에 경영 위기가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경력 허위 고지, 업무 수행 능력 저조, 근무 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음에도 계약종결통보서에는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기재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해고하면서 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영상 해고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684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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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ornCoreeBEST

고졸 사원이 대학원 졸업이라고 속이고 입사했다가 업체에서 이를 발견하고 해고했는데, 해고사유를 맞지 않게 기재하면 해고가 무효라는건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건 사기죄가 성립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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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Coree

고졸 사원이 대학원 졸업이라고 속이고 입사했다가 업체에서 이를 발견하고 해고했는데, 해고사유를 맞지 않게 기재하면 해고가 무효라는건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건 사기죄가 성립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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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

사기죠. 원래 이런거 재판 안갑니다. 지가 잘못한게 있어서 업무방해에 일반의인데도 전문의로 진료했을거면 이것도 문제가되고, 일반의를 전문의로 문서도 위조했을거고. 그런데 웃기게 재판으로 갔네요. 이건 형사고소, 민사고도 다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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