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을 길게도 쓰셨네. ㅋㅋ 자전거는 안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가능한 대상: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 대형 이륜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까지는 법적으로 주차장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외: 일반 자전거와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부설·노외주차장의 '자동차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댓글 50
니가 나갈때 주차비 내는거면 인정한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이나 오토바이 주차장은 따로있잖아 어디서 법을들먹여..
예 쁘 다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답을 길게도 쓰셨네. ㅋㅋ 자전거는 안된다잖아요. 우리나라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자동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가능한 대상: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 대형 이륜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까지는 법적으로 주차장 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제외: 일반 자전거와 페달 보조 방식(PAS)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만,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부설·노외주차장의 '자동차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