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선거유세차량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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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가 특권인건지....

불법주정차.....

특히 지나다니다보면 인도위에 유세차량 세워두고 스피커로 쩌렁 쩌렁 소리 나오고

도로교통 법이란게 있는데.....

기본 법을 모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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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쏘쿵

시밤바를 먹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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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기다능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확인결과 선거법에서는 유세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이 맞다 합니다. 앞으로 보이는 족족 신고 해야 겠어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거와 관계가 없구요 ㅎㅎㅎ 사진을 찍은게 하필 빨간색인거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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