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빌라 필로티를 개인창고로 사용합니다. 주차장 라인 침범

안녕하세요.

8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빌라 1층 필로티 공용공간 모습입니다.



20260529_175222.jpg

 

 

1755053486446.jpg

 

 

1755053486342.jpg

 

 

1755053486497.jpg

 

 

20251109_123309.jpg

 

 

20251109_123315.jpg

 


입주민 중 한 분이 약 8년 이상 각종 생활용품, 자전거, 플라스틱 통, 잡동사니 등을 쌓아두고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다 보니 참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 현재는 공용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입주민과 제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최근 2년 동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행정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담당 부서 : 개인 소유 물건으로 판단되어 강제 처분이 어렵다.
  • 소방서 :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계도는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는 어렵다.
  • 건축과 : 필로티 공간 적치 자체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교통과 : 최근 현장 확인 후 주차장 라인 일부 침범이 확인되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다만 지금까지 경험상 계도나 시정 권고만으로 실제 정리가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사진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결해 보신 분 계실까요?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천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88

데뷔못한작곡가BEST

세상엔 참 다양한 빌런들이 존재하네요

491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BEST

와 이건 도가 지나친거같은데요..

409
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BEST

다세대 빌라의 필로티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을 특정 세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처벌 방법과 대응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 ## 1. 관련 법에 따른 처벌 및 규제 ### 消防法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강력하고 빠른 해결책 필로티 주차장은 화재 시 대피 경로이자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소방 활동을 벌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다량의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징:** 지자체나 소방서에 신고할 경우 공무원이 나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집합건물법 위반: 공용부분 무단 점유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제11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짐을 쌓아두는 것은 용도에 맞는 사용이 아닙니다. * **처벌 및 조치 내용:** 법적인 형사 처벌(벌금 등) 규정은 집합건물법 자체에 없으나, 다른 입주민들은 해당 세대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짐을 치우라는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얻은 이득을 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 * **업무방해죄:** 만약 빌라 자체에 관리단이나 주차 관리 업체가 있고, 이들의 정당한 주차 관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주차장 진출입로를 완전히 막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구석에 짐을 쌓아둔 정도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1
꽉찬느낌BEST

ㄴㄴ 걍 부당이익반환청구 하면 됨.. 손해배상~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요고찾아보셈..

21
헤이즐넛바닐라

대부분 공동주택에 사는데 법이 저렇게 피해보는 개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 참 답답하네요 추천하고 갑니다

2
제네시스주세요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환자 같은데...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화로 해결 안 될텐데...

1
venice94

같이 미쳐야죠 정말쓰레가를 같이 갖다두셔야 끝날듯

1
보통시골사람

일단 저분과 싸우시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열심히 생업에 힘쓰셔서 아파트로 이사가시길!! 화이팅!! 빌런과 싸우는건 히어로들이 할껍니다~!!!

0
우공이산67

이제 60년 밖에 안 살았는데 별의별 인간을 다 보네. ㅋ

0
갔슈

이래서 비싼곳 살아야됨 최소한 정신이상자는 걸러줌

0
달룡장군

또라이는 또라이로 해결해야함. 근처 양아치한명 고용해서 새벽에 다 때려부수라하세요.

0
불편하네보배

환자가 사나보네요 저렇게해둔집 가보면 아마도 꽉차있을확률

0
블박구함

뻔뻔해야 잘 사는 나라.

0
Oh4bare

사용 못할정도로 같이 물건을.....

0
lmn001200

살인충동 느낄만한 상황인데 8년동안 안뒤지고 살아있네

1
listvyanka

작은 가마솥 밑을 보면 벽돌로 높이 맟춰 휴대용가스렌지로 끓이는거 같은데 과열되면 폭발합니다.

1
10년에10억

구미?

0
아도케타

저거는 불법이고 뭐고 병걸린거아닌가

2
매국노윤어게인

빌라주인이 저꼬라지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5
열한시

아주 옘병 났네 진짜

3
삼족오555

쓰래기를 주워다가 같이 두기. 어때요? 점점 쓰래기 많아지면 치우라고 할때 :"쓰래기는 여기에 모아두거 아닌가요?"

3
지프커맨더

난민이여?

2
무병장쑤

마음이 마이 아프네...참..

0
찢죄봉지

????? 그냥 저기서 사는거 아닌가요~?????? 그런게 아니고서야 저게 가능한가......

-1
달구지카

보문동 어느 집인줄...똑같이 해놨네 구조도 아주 비슷하고 그집은 테이블까지 놨던데 그나마 그집은 집 주인인듯 하던데 여기 글 올리신분 동네는 노답이군요

0
24시간보배중복단속

나이스하네요..굿

0
ihavewater

소방서에서 그냥보고넘긴거 사실입니까

0
스틱초보다

소방법에는 안걸리나요? 그리고 주차장 침범인데 재산권침해도 걸릴거 같은데..

0
유투파

입주민들 다같이 빌라 바닥 물청소 한번 하시죠...말끔히 잘 없어집니다...

0
중국VS민폐VS일본

저정도면 정신병입니다 조심하세요

0
구월동

얼릉 아파트로 이사가세요

0
업글무제한

그거 유튜브 못보셧어요? 눈에는 이에는 이 하는 유튜버 저기를 예를들어 물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치우더라구요

0
운전은느림의미학

주변에 까나리 말통으로 몇개 사와서 뚜껑 열어놓으시죠..~~ ~다같이 죽게.. ㅎㅎ

0
저우서

누구하나 죽어야 끝나는게임인가?

0
Templar

가마솥까지 ㄷㄷㄷ

0
왕관앵무

뭐 어쩌라고... 그냥 날 잡아서 한쪽으로 싹 밀어두면 될것을.. 쌓아놓은 배치를 보니 지들이 꺼내쓰기 쉽게 해놓았는데 장독있는쪽에 어차피 주차공간은 아닌것 같고 싹 밀어서 쌓아두셈

0
하늘에서내린블박

저라면 무거운짐 동선꼬이게 엄청나게 적재 할 것 같아요 저 세대주를 제외한 다른 분들께는 동의를 구해야겠죠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봐야 아 잘 못된거구나 합니다...

0
검둥개

난장판 ㄷ ㄷ

0
모닝이수민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3부] <CCTV로 본 세상> 제작진입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쪽지로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0
MBC오늘아침작가

안녕하세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김형민 작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빌라 필로티를 개인창고로 사용합니다. 주차장 라인 침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06663 보고 연락드립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 지 등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010-2923-3934 김형민 작가로 연락주실 수 있을까요?

0
천상공돌이

으잉? 저건 바로 벌금이고, 심하면 검찰 송치도 갑니다. 저는 저만 사용하는 제 건물 주차장을 저렇게 썼다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으시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강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심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적 처벌 및 조치 형사처벌: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9조). 또한, 화재 예방법에 따라 피난 시설이나 방화구획 등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검찰 송치 가능성: 단순한 위반 사항이라도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는 해당 행위자를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
닭장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0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