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듯해하는 업소녀[1]
이거 서명하면 되나요?
지금 기본급이 9급 공무원 1호봉 209시간에 기본급의 80프로를 받고있습니다
한달 209시간일하면 170 정도받습니다
거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 붙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른가요?
기본 개념이없어 여쭈어 봅니다.
통상임금의 50프로가 어떤 금액이고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서명하면될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되나요?
지금 기본급이 9급 공무원 1호봉 209시간에 기본급의 80프로를 받고있습니다
한달 209시간일하면 170 정도받습니다
거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 붙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른가요?
기본 개념이없어 여쭈어 봅니다.
통상임금의 50프로가 어떤 금액이고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서명하면될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3
먼저 저는 백수임을 밝히며 반대할개우,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하여 제한이 걸리는 내용이라면 일단 거절쪽으로 보는게 맞아우~ 그럴리야 없겠지만, 회사가 적자이거나 노사 협의가 결렬되면 나머지 50%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몬테소리니까우~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임금이 기본이애우~ 소송은 헌법이 지켜주는 내 권리이구우~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께름칙 하다는 거애우~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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