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거에 열받는구나 2찍분들 ㅋ.jpg[6]
그것이 방치되어 벌레가 꼬여도, 비에 퉁퉁 불어도,
고양이 사료이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며
사진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자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구청.
물론 제가 치우면 재물손괴입니다.
나라가 이게 맞나요..?
그것이 방치되어 벌레가 꼬여도, 비에 퉁퉁 불어도,
고양이 사료이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며
사진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자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구청.
물론 제가 치우면 재물손괴입니다.
나라가 이게 맞나요..?
댓글 2
가만 냅두면 비둘기가 와서 먹을겁니다... 그때 사진찍어서 유해조수 먹이주기로 신고 ㄱㄱ 제일 좋은건 주변에 식품재조공장 있으면 구청 위생과에 위해요소로 신고하면 바로 캣맘 에게 조치들어감
비둘기 먹으라고 뿌리는 영상으로 신고해 보았지만 역시 과태료 대상이 아니랍니다. 공원이 아니라서라네요. 주변은 주거지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