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호로 잡놈.gif[8]
제가 직진 하고 있을때 우회전 차가 들어와서 한대 양보해서 보내주고 그 뒤에 가는 도중에 우회전 하는 택시가 들어오는게 보여서 클락션 계속 눌렀는데도 박은 상황입니다.
부딪힌쪽은 조수석 뒷쪽 문이고요
택시 기사님이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인정 다하셨는데
다음 날 인정안한다고 택시 보험사에서 8대2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제 신호고 우회전 하는 차 한대도 보내고 속도도 안냈으며 클락션까지 누른 상황이라 100대0 주장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경찰서가서 바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고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차 우회전 일시정지? 뭐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넘겼다고 연락왔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경찰 사고 기록 나오면 분쟁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분쟁위에서도 8대2나 9대1 나오면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그리고 8대2나 9대1 나오면 제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댓글 19
이건 실선부터 시작해 유도한걸로 보이는데요.
유도했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1. 무과실 나올거 같지는 않음 2. 소송여부는 본인결정 3.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보면 됨
아.. 그런가요 9대1이나 8대2나온다면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묵묵남 네 할증됨 대인없이 100딜해보세요
2:8 피해자 1대를 양보했다고 하는데.. 이건 양보가 아님 한참전에 우뢰전 했음 나라면 택시를 양보했음 그랬으면 무사고 평소 양보운전하면 절대 무사고
제 속도로 가다가 앞에 우회전 오는 차 있어서 줄이고 간건데 ㅜㅜ.. 택시가 더 들어와 있었으면 양보했을거에요.. 근데 8대2나 9대1로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갈매기표시(유도선)을 말했더니 유도에 상당히 민감한........ 우회전하는 차를 보니 갖다 박아버리고 누우면 될 것 같았나요?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자기 차로로 주행했으면, 양보할 필요도 없었음.
보험처리 과실 상계 처리 방법 바꿔야 합니다 50/50사고는 각자 자기차 알아서 고치는 걸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물어주고 본인차는 본인이 다 고치게 해야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지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 1차원인 우회전차량 미정차, 2차원인 블박차량 교차로내 차선변경 4:6 피해자 나올 사안인데 2:8 피해자면 보험사 일 잘하네요 양쪽 노 대인 백대빵까지 가면 쌉고수
8ㄷ2 맞습니다.
마음 같아선 블박 100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왜해서 멀쩡한 우회전하는 차 들이 받냐
리스크가 뻔히 예상 되는데 저 넓은 교차로에서 굳이 끝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시네
뻔히 예상되는 위험구간.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굳이 ic합류구간에서 끝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가 있음ㅋ
보였든 안 보였든 우회전 눈깔없이 ㅈ같이 하면 사고시 무조건 100% 처먹여야 보고 우회전하겠지! 우회전 일시정지도 안 하고!! 근데...블박 깜빡이 켰음? 안 켰으면 일부과실 먹어야 하고!!
무과실 안나와요. 대인빼고 백대빵 받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병원가면 무과실 힘듭니다.
그냥 갔으면 안날사고 뭐하러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가 나는지 참...혹시 저곳에 정차할려고?
차가 오는데도 가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