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역주행 주차후...

역주행 주차 후 후진으로 주행해도.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로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바
-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모두 형사처벌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에 준하는 정도의 근거가 필요하고(법률문언상 제160조제3항은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고“라고 표현하고 제163조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이라고 표현하여 위반이 명백히 입증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역주차 되었다고 보여지는 차량의 후진하는 행위는 확인되나 이전 역주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역주차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여 추정만으로 단속할 수 없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의 경우 영상으로 제보받아 단속을 하여야 함에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처분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7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루돌푸가슴뽕

후진으로 미쿡까지 갈 기세구만

-1
일벌백계

저런 왜구같은 새끼!

0

내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