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의 정원[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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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친의 보험이 직권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인데요.
오늘 모친과 설계사가 통화를 하였는데 모친이 가입 당시 야매로 한 부분에 대해 따지자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원 간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 파일로 가지고있답니다.
그런데, 모친이 그 당시 녹음 했으면 파일 보내봐라고 하니깐 알겠다 하고
지금까지 파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이번 일로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크다면서 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참 웃기네요...
금감원 접수를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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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자동 녹음기능있고 통화 당사자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민사건이라서 통화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중요할 뿐이죠 내부적으로 통화녹음 검토하고 어머님한테는 들려줄겁니다.
저도 같은일을....갸들 통화녹취본 안줄수도 있어요. 저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 돌려받고 마무리 했던 기억이........
우리는 보험료 돌려주지도 않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