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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보험설계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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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친의 보험이 직권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인데요.


오늘 모친과 설계사가 통화를 하였는데 모친이 가입 당시 야매로 한 부분에 대해 따지자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원 간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 파일로 가지고있답니다.

그런데, 모친이 그 당시 녹음 했으면 파일 보내봐라고 하니깐 알겠다 하고

지금까지 파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이번 일로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크다면서 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참 웃기네요...


금감원 접수를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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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노블박독박쓴견우

자동 녹음기능있고 통화 당사자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민사건이라서 통화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중요할 뿐이죠 내부적으로 통화녹음 검토하고 어머님한테는 들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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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형진

저도 같은일을....갸들 통화녹취본 안줄수도 있어요. 저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 돌려받고 마무리 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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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핑크스

우리는 보험료 돌려주지도 않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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