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 다 자르고 선동하네.
당시 DJ 정부가 일본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한 건 구걸하지 않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할머니들 지원금 직접 지급하면서 외교적 도덕 우위 점하려고 한 거다.
실제로 그 조치 덕분에 일본이 역사 왜곡할 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대가리 깨부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이 생긴 건데, 앞뒤 다 짜르고 '돈 안 받기로 했다'고 선동하면 능지 인증하는 꼴밖에 더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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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김대중 정부]
1. "돈 대신 도덕적 우위 선택"
외교적 방침: 김대중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 인식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체 지원: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체 예산(국비)을 편성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도: 일본으로부터 어설픈 민간 위로금을 받고 역사 문제를 타협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책임짐으로써 역사적·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 '아시아여성기금' 수령 거부
지원당시 상황: 당시 일본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모금을 위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반발과 대응: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기금을 받지 않는 할머니들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들의 도덕적 투쟁을 뒷받침했습니다.
3. '정부 간 요구 포기'와 '개인 청구권'의 차이
정부의 입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외무상 등에게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외교적 합의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과는 별개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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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 닭그네 정부 ]
1.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일본 정부의 자금 출연: 일본 정부가 예산에서 10억 엔(당시 약 100억 원)을 한꺼번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 10억 엔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치유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일본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국제사회(UN 등)에서 위안부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 왜 큰 비판과 논란을 겪었나?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난제를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한 최선의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센 비판과 함께 '굴욕 외교'라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당사자 배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관련 시민단체와의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부가 우리를 빼고 일본과 돈 몇 푼에 역사를 거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적 책임 회피: 일본이 준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 '거출금(지원금)' 명목이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는 법적 배상이 아니었기에 면죄부만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이면 합의' 논란: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시관 앞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등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합의 이후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일본이 낸 돈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공식 해산하면서, 2015년 합의는 사실상 기능을 잃고 사문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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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저 시키가 받든 뜻은 닭그네 정부의 뜻이지.. 즉! 쪽바리의 뜻을 받든거지.. ㅋㅋㅋㅋㅋ
위안부가 자발적이고, 욱일기가 풍어기라도 인정할 때 알아봤지.. 저딴게 무신 독립유공자 집안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8
이름도 도요타다이쥬자나요 개대중
시대가 그런 것이고요.일본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 하신 똑똑한 분입니다.
@일찍은수구 뇌는 와사비로 되어있는 너랑은 다르지 ㅋㅋㅋ
당시 일본기자가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하셨죠.
맥락 다 자르고 선동하네. 당시 DJ 정부가 일본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한 건 구걸하지 않고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할머니들 지원금 직접 지급하면서 외교적 도덕 우위 점하려고 한 거다. 실제로 그 조치 덕분에 일본이 역사 왜곡할 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대가리 깨부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이 생긴 건데, 앞뒤 다 짜르고 '돈 안 받기로 했다'고 선동하면 능지 인증하는 꼴밖에 더 되냐?"
[김대중 정부] 1. "돈 대신 도덕적 우위 선택" 외교적 방침: 김대중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 인식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체 지원: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자체 예산(국비)을 편성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도: 일본으로부터 어설픈 민간 위로금을 받고 역사 문제를 타협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책임짐으로써 역사적·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 '아시아여성기금' 수령 거부 지원당시 상황: 당시 일본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모금을 위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반발과 대응: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기금을 받지 않는 할머니들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들의 도덕적 투쟁을 뒷받침했습니다. 3. '정부 간 요구 포기'와 '개인 청구권'의 차이 정부의 입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외무상 등에게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 청구권의 유효성: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외교적 합의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과는 별개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 닭그네 정부 ] 1.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일본 정부의 자금 출연: 일본 정부가 예산에서 10억 엔(당시 약 100억 원)을 한꺼번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 10억 엔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치유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일본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국제사회(UN 등)에서 위안부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 왜 큰 비판과 논란을 겪었나?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난제를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한 최선의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센 비판과 함께 '굴욕 외교'라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당사자 배제: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관련 시민단체와의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부가 우리를 빼고 일본과 돈 몇 푼에 역사를 거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적 책임 회피: 일본이 준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 '거출금(지원금)' 명목이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불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는 법적 배상이 아니었기에 면죄부만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이면 합의' 논란: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시관 앞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등의 비공개 이면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합의 이후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일본이 낸 돈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공식 해산하면서, 2015년 합의는 사실상 기능을 잃고 사문화되었습니다.
저 시키가 받든 뜻은 닭그네 정부의 뜻이지.. 즉! 쪽바리의 뜻을 받든거지.. ㅋㅋㅋㅋㅋ 위안부가 자발적이고, 욱일기가 풍어기라도 인정할 때 알아봤지.. 저딴게 무신 독립유공자 집안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