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말쯤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차는 2차로 실선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안하고 차선변경 


 


저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제가 직진중이었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었다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겼고, 




과실비율이 잡히지 않아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하였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분심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심위결과가 나왔는데 소심의에서 상대방 9 : 본인 1로 과실비율이 잡혔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는 사고났을때부터 100 : 0 로 밀어부친다고 계속 말했다는데


10% 과실있는 전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재심의 들어간다해도 과실비율이 바뀔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애매하게 끊겨서 저장되었지만 의견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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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성공할인생

분심위는 없던과실을 만들어내는곳. 직진차로 정지선 상대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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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7ㄷ3 정도로 주장할것 같네여. 이유 상대차량 선행차량 바퀴 회전각도등으로 우회전 차로변경 예측가능 우회전시 일시정지 없음 등... 9ㄷ1 까지 가셨으면 대물만 100ㄷ0 으로 협의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7
급하면어제나오던가

피해자는 맞는데 과실은 3 이상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나왔으면 그냥 받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신호위반은 둘 다라서...

-4
레알진심

우회전 일시정지를 물고 늘어 질거수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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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키보드

위치 확인하고 다시 씁니다.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가 함께 통행하기에 좁은 도로군요. 블박 10%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직진 선행차량이므로, 후행인 우회전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황색에서 횡단보도는 지나쳤지만 교차로 전방에서 정지했고, 블박은 신호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분심위에서는 상대차량이 차로를 침범했다고 본 것 같지만, 사고 위치에 차로는 없습니다.(판례상 교차로에 차로가 연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억나네요.) 제가 상대방이면 오히려, 소송 신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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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키모드

또 헛소리를 하시네요

4
봉산초등학교

진짜 신기하다 매번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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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

애매하다...참 뭘 그리 성격이 급한지...황색신호이면 그냥 서면 될것을....뭘 굳이 가보겠다고....저 사달이 나는건지....급똥 아니면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참 둘다 사고 잘나게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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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황색등에 브레이크 밟을 생각 자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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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가피를 떠나서 둘다 신호위반인데 형사처벌은 안 받았나요? 둘다 대인 접수는 안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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