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말쯤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차는 2차로 실선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안하고 차선변경
저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제가 직진중이었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었다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겼고,
과실비율이 잡히지 않아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하였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분심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심위결과가 나왔는데 소심의에서 상대방 9 : 본인 1로 과실비율이 잡혔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는 사고났을때부터 100 : 0 로 밀어부친다고 계속 말했다는데
10% 과실있는 전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재심의 들어간다해도 과실비율이 바뀔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애매하게 끊겨서 저장되었지만 의견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분심위는 없던과실을 만들어내는곳. 직진차로 정지선 상대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7ㄷ3 정도로 주장할것 같네여. 이유 상대차량 선행차량 바퀴 회전각도등으로 우회전 차로변경 예측가능 우회전시 일시정지 없음 등... 9ㄷ1 까지 가셨으면 대물만 100ㄷ0 으로 협의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피해자는 맞는데 과실은 3 이상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나왔으면 그냥 받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신호위반은 둘 다라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물고 늘어 질거수같네요.
위치 확인하고 다시 씁니다.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가 함께 통행하기에 좁은 도로군요. 블박 10%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직진 선행차량이므로, 후행인 우회전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황색에서 횡단보도는 지나쳤지만 교차로 전방에서 정지했고, 블박은 신호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분심위에서는 상대차량이 차로를 침범했다고 본 것 같지만, 사고 위치에 차로는 없습니다.(판례상 교차로에 차로가 연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억나네요.) 제가 상대방이면 오히려, 소송 신청하겠습니다.
또 헛소리를 하시네요
진짜 신기하다 매번 이러냐
애매하다...참 뭘 그리 성격이 급한지...황색신호이면 그냥 서면 될것을....뭘 굳이 가보겠다고....저 사달이 나는건지....급똥 아니면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참 둘다 사고 잘나게 운전한다...
황색등에 브레이크 밟을 생각 자체가 없네!
가피를 떠나서 둘다 신호위반인데 형사처벌은 안 받았나요? 둘다 대인 접수는 안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