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부부의 특징[6]
땅주인들이 무단 사용 못하게
펜스까지 쳐놨는데
주인에게 길 좀 터달라고(X)
펜스 아래 개구멍 파서(O) 들어가서 농사 지음
그리고 퇴비까지 뿌려 악취가 나는데도
안 쓰는 땅 뭐 어때? 허락 안 한 땅주인 잘못이라며 떳떳
땅주인들이 무단 사용 못하게
펜스까지 쳐놨는데
주인에게 길 좀 터달라고(X)
펜스 아래 개구멍 파서(O) 들어가서 농사 지음
그리고 퇴비까지 뿌려 악취가 나는데도
안 쓰는 땅 뭐 어때? 허락 안 한 땅주인 잘못이라며 떳떳
댓글 97
무단으로 땅을 경작해서 재산권을 침해 했으니 그에 따른 민사를 걸면됨 치료는 금융치료가 최고
땅에 경작을 해서 몇년이 지나면 원주인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그럴듯
남의 땅에 심어도 경작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던가?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죠. 근데 습관처럼 재산세만 꼬박 내도 어이없이 뺏길일은 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초제 한병 사서 쫘악 돌려 뿌리고 잡초 제거할려고 했다고 하면 쉽게 해결
제초제 뿌리는거 cctv 찍히면 바로 형사처벌에 민사소송으로 5000만원 녹아없어짐
@소방설비111 싹나기전에뿌려야함
남이 현재 쓰지않는 땅에 농작물 심어놓으면 맘대로 농작물 엎어버리지 못함. 함부로 엎어버리면 민사소송당하고 몇천만원 물어줘야함. 그래서 수확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그때 임박하면 또 다른걸 심음. 밭이 쉬지않게 계속 돌아가며 심음. 실제로 뭘 캐야겠다는 목표보다 밭을 점유하는 것이 목적임. 함부로 매매할수없고 경작권을 보호해주게 되어있음. 실제로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 주장도 가능함.
이런 개같은 법이 통용되는 개같은 나라. 증말 이게나라냐? 이 시팔넘의 판새들아
조그만한 풀때기 일때는 없애 버려도 되요. 농작물이 자라기 전에 일찍 대처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살고있고 아버지 땅이 크게 있는줄 모르다,돌아가심 땅빼김 동사무소직원이 소유권주장 안한 이런땅만 여러개, 정년퇴임후 자기땅으로 가져감 (친척집 이야기임)
그런 법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20년동안 점유한다고 소유권 등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취득 못합니다. 요증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미 농작하는 경우는 추수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지만 앞으로 땅이나 밭에 경작하지 말라 혹은 날짜 적어놓고 경고푯말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새웟다는거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까지 쓴 땅 이용료 내라고 하거나 법적 대응으로. 틀리면 알려주새용
땅도 없는데 열받네
옛날 쪽바리 들이 소유권 주장하려 만든 법인가?
어질하다
전해들은 이야기임. 저기 경작 못하게 소금뿌리면 해결된다고 함. 20년동안 어쩌고하면 소유권주장? 케바케로 알고있음. 경작물은 민사로 땅 사용료 받을 수 있음. 근데 이 역시 쉽지않을것 같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주소를 알아야... 남의 땅에 무단침입죄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음.
잘못된 정보가 많아 확실히 것만 정리해 드림. 1. 지주보다는 경작물에 대해 지나친 보호가 되어 있긴 함. 그렇다고 지주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님. 2. 무단 경작자는 대부분 주인있는 땅인줄 몰랐다고 우김. 내 땅 아니면 남의 땅인건데도 우기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임. 3. 그래서 일단 주인있는 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4. 타인의 땅임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무임무지 사용에 의한 20년 이후 소유권 주장은 상실됨. 소유권 주장은 내땅인줄 알고 별다른 제지 없이 20년을 사용한 아후레 원등기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짐. 5. 경작된 농산물은 일단 뿌리 박았으면 무단경작자의 재산으로 심어진 것이어서 민사 분쟁이 관여됨. 그래서 내 땅위의 것은 내 것아라는 자기재산권리에 살짝 걸침. 6. 무단 경작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토지이용료 청구하면 됨. 사용 면적과 기간 상계해서 청구하고… 필요시에 기한 정해서 정리하라고 경고하고 경찰 법원에 신청 넣음. 7. 경고 무시하면 그땐 땡큐. 사유지 무단침임, 점거, 토질변경 재문손괴 추가해서 형사고소하면 형사, 민사 두 마리 토끼를 가 잡을 수 있음.
나이처먹으면 제발 빨리좀뒤져요. 입장바꺼. 뉘집에 딴세끼가와서. 똑같이하면. 개거품 물세끼들이 ㅋ.
저지랄하는거 대부분 틀니들 어르신들은 안저러
하... 우리나라 노인들 진짜 답없다
법이 조같은게 남에 땅에 함부로 경작하는건 처벌못하는데 내 땅에 남이 함부로 경작한거 훼손하면 처벌 받음
요즘 진심 궁금한것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창피한것도 없어지고, 이기적이며, 독단적으로 변하나요? 무단횡단 하는사람, 역전에서 예수믿으라고 시끄럽게 떠드는사람, 윤어게인 외치는사람..공통점이 노인들이던데..왜그럴까요?
저거 법을 만들어서 남의땅에 무단침입한죄+무단사용한죄=금융치료 하게 민사말고 형사로 만들어야함
에휴... 펜스로 막아논걸 들어갔으니 무단침입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들 많아 잘생기거나 이쁘면 말도 안해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솔직히 엣날에 측정이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통 많이 발생해요 내땅인줄 알고 사용했던거죠 그런데 요즘 다시 측정해보니 일부가 내땅이 아닌 경우가 있는거에요 엣날 측정보다는 요즘 측정이 더 정밀 정확하니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것이지 저렇게 남의 땅인거 알면서 들어가서 농사 짓고 20년 되였다고 내 소유가 되는게 아니겁니다.
선의의 점유 라고 하는데요 그럴일없어요 ㅋ
천왕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다들 척척박사님들인듯...
법을 바꿔야함... 작물을 누가 내 땅에 심어도 그걸 무단으로 밀어버리거나 내가 취식이나 수확하면 돈 물어줘야함..
법은 문제 없습니다~ 토지사용료 징수할 수 있으니 권리행사하면 됩니다
싹 트기전에 싹다 밀어요 싹나면 답 없음
무단 경작 고소 당해야함.. 왜 남의 땅을 지들 맘대로 변경 하는데..
불법 농작물도 사유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못건든다함 ㅋㅋ
총기자유화 해야 남의 땅에 못들어가지.
참 잣같은 법이네요.
전기충격 펜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손 대는 순간.. 손이 잘려봐야 정신 차리려나.
전국에 있는 농촌 이장및 그이상의 공무원?~~ 눈먼땅 많이들 찾아 먹지요~
참, 침입죄가 없나? 주거가 아니라서 없나? 에라이~~~
남의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야. 남의 땅에 개똥 싸 놓고 내빼는 견주들이 더 악질이지.
장인이 총각 때 구입한 땅이 있는데 마을이장이 허락 없이 경작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음. 우리나라 법이 남의 땅 20년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고 함. 처음에는 코웃음 지었지만 진짜 법이 그맇다고 함. 그리고 재판했는데 승소했음. 이장새끼 파산해서 소송 비용도 못 받음. 경주 이장새끼 잘 살고 있나? 니 소식 내가 듣고 있다. 대장암 걸려서 고생 좀 하고 있다며? 여러사람 고통스럽게 했으니깐 그 고통 고스란히 받는거다. 내가 좋은 소식 들리면 육개장 한그릇 하러 갈께
위에 친척이 땅 뺏겼다고 했는데,그사람 암으로 병원입원 그다음해 죽음
그랴서 이유가 뭐라고요??
한국에만 살아 있는 원시적 후진적 법률 1. 분묘 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땅 주인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일부 개정이 되어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무단 분묘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이전에 남의 땅에 만든 묘지는 기득권이 계속 인정된다. 2021년부터 땅 주인이 지료(땅 사용요금)을 청구하면 지불해야 한다. 이런 건 묘지와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풍습과 6.25 등의 혼란, 묘지의 부족 등이 원인이겠으나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게 웃긴다. 묘지에 관해서는 극도로 보수적. 2. 내 땅에 남이 멋대로 경작해도 경작물은 보호된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이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어 함부로 치우거나 갈아엎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법. 이게 합리적인 법일까? 사유재산침해가 더 큰 범죄 같은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3. 토지 등기부가 법적 효력이 없음. 이것도 웃기는 것임. 대한민국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를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척하고, 수수료는 받아 먹으면서 법적 효력을 보장 해주지는 못한다. 이건 또 뭔 소린가? 국가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고. 위변조 등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는 것.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고, 사건이 나면 개입. 독일, 유렵의 여러 국가들, 영국, 미국 일부 주, 호주, 심지어 중국 등.
전기철책 미렵네
대구겠지
땅을 놀리지 말아야지
등기부등본도 법적효력없는데 뭘. 새삼스럽게 옛날 조카튼 법 바꿀때 되지 않았음?
미쿡처럼 무단 침입은 총으로 ㄱㄱ
경작자보호원칙 ㅋㅋ 국가땅에 콩을 ㅈ나게 심어놨는데 100억짜리공사가 30만원콩밭때문에 공사기한을 3달늘렸다 ㅋㅋㅋㅋ
저런 거지같은 법을 놔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