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가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브로커와 짜고 예금 잔고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이 일으킨 불법 대출 규모는 1300억원대라고 한다.
경찰에 입건된 의사들은 개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대출 보증서를 받으려 한 사람들이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5억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 혐의가 적발된 의사들은 자금이 부족하자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줬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해 국가 보증을 받아낸 뒤엔 브로커에게 빌린 돈도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찍기 수법”이라고 했다. 신보는 이 같은 찍기 수법이 잇따르자 작년부터 대출 한도를 최고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였고, 추정 매출액의 50%까지만 보증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작년 9월 대출 브로커가 의사들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한 정황을 잡고 최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의료인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의사들이 대출금을 병원 개업뿐 아니라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은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7184?sid=102
이참에 고인물들 퇴출시키고 물갈이 한번 합시다


댓글 4
면허 박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화끈하게 영원히 면허 취소해라. 제발 제대로 하자.
문제는 판사가 처벌을 해도 딱 면허 유지 할 정도로만 처벌을 한다는거... 결국 저 의사들은 계속 의사 할꺼임
선처코리아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