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경북경산 대구대 원룸 전세사기

저는 2025년 2월에 경북경산 대구대학교앞 원룸을 부동산중개인을통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했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보증금을 편취해서 임대인에게 주지 않아 계약시 교부받은 부동산공제협회의 공제증서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자의 시기, 사문사위조,부동산중개사거래법 위반등을 들어 소송능 제기 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시청에 민원제기해 영업정지, 영업취서를 당했고 현제 3년6개월의 실행을 받아 복용중입니다

기각사유가 기가맊힙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어떻게 중개사법을 알것이며 중개협회와 중개인과 맺은 공제증서의 미 지급 사유를 들어 기각당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가 본적도 없는 공제증서 약관을 어덯게 알겁니까?  단지 공제증서 취지의 목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방 해 달라는데 이런저런 중개사법 법적 논리와 공제약관을 주장하는건 정말 억지이며 이를 받아들린 재판부는 도대체 뭐댐에 존재하는지 알수가 없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공제협회를 상대로 항소를 하지니 기각변호사비도 물러줘야 하는데 도 다시 변호사비를 지출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대구 엠비씨 뉴스데스크에도 4번이나 방영되고 했는데 결ㅈ덩적 도움이 안되는군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인의 공제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 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함

가. 항소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신뢰하여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공제증서까지 교부받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 항소인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사기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중개행위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금지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공제책임을 배제한 것은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함

공제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제책임을 부정한다면,
오히려 공제제도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사안에서 공제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금지행위 해당성을 이유로 곧바로 공제책임을 배제하는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부당합니다.


5.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사실상 직접거래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가. 본건 거래에는 임대인이 명확히 존재하고
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가 된 직접거래가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에 개입한 중개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6.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은 항소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가. 공제약관은 공인중개사와 협회 사이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하며,
나. 항소인은 해당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교부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은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인이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약관을 근거로 공제책임을 부정하였는바, 이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7. 공제증서에 의해 형성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항소인은 공제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해당 거래가 일정한 안전장치 하에 이루어진다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약관상의 면책을 이유로 공제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공제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8.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은 공제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항소인은 원심판결의 취소 및 청구 인용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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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올갱이국밥

법원의 판단이 참 안타깝네요. 다만 임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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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항소의 의미가 없는게 부동산협회의 공제증서는 중개사의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지 중개사의 고의 또는 사기행위까지 보상하는게 아니라서 시간낭비 돈낭비에유.. 항소하지 마세유..

1
데뷔못한작곡가

기각 당했는데 3년 복용중은 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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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KOR땅

티브이 방송에서 소개한 그거 아닌가요? 전세 집이라서 계약했는데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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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중복이래

보증금을 왜 중개사에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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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