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과거 발언 살펴보니...\"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죄 안돼\"|지금 이 뉴스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02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8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 공소사실은 채 해병이 순직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 위 정찰이 아닌 내려가면서
찔러보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양하는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댓글 1
사람이 죽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