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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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이 순직한 지 102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8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 공소사실은 채 해병이 순직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 위 정찰이 아닌 내려가면서 

찔러보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양하는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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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쌀바다

사람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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