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방 보낸 건 정말 잘한 일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장 위험)
상대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부 게시판에 "구라를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변론의 범위 내였다면, "구라"라는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에 매우 능숙합니다. 해당 글이 본인의 직업적 명성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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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답변...
어떻게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않게 하는거지?ㄷㄷㄷ


댓글 6
법 기본 상식..법적 분쟁은 법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지 밖으로 끌고나오면 탈 남.ㅇㅇ
구라를 쳐서 이미 민사 소송 드갔어ㅋㅋ 사실조회 회신 받으면 형사도 드감 오키?ㅋㅋㅋ 근데 쪽박은 선임한 사람이 차는거지ㅎ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시켰다고 하면 되니까ㅇㅇ 안타깝..ㅋ 성호 너같이 자꾸 참견질 하면서 자극하고 깐족거리는 넘 때문에 애매한 인간만 죽어나가는거지 뭐ㅋ
밑에 글 캡춰 했지요 지난번 시다바리라 표현한 것까지 전달 드렸습니다.~
너 소송사기도 또 그 변호사에게 맡기려고?ㅋㅋㅋ
ai 패티쉬 ㄷㄷ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