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할까 합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달라짐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 되어 살리려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 되면 밀린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내고 살리면 되는데 살리드라도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최대 보상이 됩니다.
그런대 저는 해지때 최고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부분을 얘기 했는데 보험사는 지정등기가 아닌
일반등기로 보냈고 당시 여자 친구가 받은 모양 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또 해지관련 등기를 아무나 받을수 있는
일반등기로 보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같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도움이라도 구할수 있는 사람들이면 상관없지만
일부 지식이 없는분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이렇다할 대책없이 계약 해지되고 약정 이자까지 내면서 부활하고,부활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낮은 퍼센트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기간동안 보험 회사는 그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건 아닌지...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
형 보험이 공통적으로 3개월이 넘어가면 미납으로 실효 처리 되는건 공통이래요~~ 그리고 보험 약관상 보험 유지중에 병원 내방후 (병명 ) 차트가 나올경우 는 적용이지만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 된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다네요 부활시켜도 _ 그때부터 약 6개월 이후 부터 보험 적용이된답니다 ( 챗지피티 답변 )
맞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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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납입을 제대로 못해 실효됨 일반등기로 뭔가 보냈는데 본인이 확인 못했다함 카톡이나 문자로도 수차례 나갔을텐데~ 그냥 본인과실이구먼 보험사 과실로 몰아가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