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학력평가..미국대학수준으로..사교육학원부추기는..[4]
족족 금융치료하는 편인데, 와닿지 않는 이상한 답변을 봤습니다.
이 경찰 말로는 사진처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선
금지지만 오토바이 주행은 처분 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전국의 이륜차들은 주행해도 적법하겠네요.
요즘 타 지역들도 이런가요?
무엇보다 판단력 있는 경찰을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족족 금융치료하는 편인데, 와닿지 않는 이상한 답변을 봤습니다.
이 경찰 말로는 사진처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선
금지지만 오토바이 주행은 처분 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전국의 이륜차들은 주행해도 적법하겠네요.
요즘 타 지역들도 이런가요?
무엇보다 판단력 있는 경찰을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댓글 8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저 경찰한테는 저기가 차도인가봄
제156조(벌칙)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벌칙도 있는디 ㅋㅋ 저긴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임 경찰이 그 차이를 모르네 ㅋㅋ
3월7일에 신고한걸 4월 16일에 답변해놓구선 김식 저사람 한테 저도 저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여경 성민주한데 답변 받은 것도 있으신가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신병 신선하네
개소립니다!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저거 5만원짜리고 몇 번 신고해봐서 아는데!! 하긴 나도 횡단보도 처건너와서 인도주행하던 개딸배 한 마리 신고하니 저딴 개소리가 답변으로 온 적이 한 번 있네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자전거로 보나봅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