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해당 경찰의 이륜차 처분 이게 맞나요?

족족 금융치료하는 편인데, 와닿지 않는 이상한 답변을 봤습니다. 

 

이 경찰 말로는 사진처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선

금지지만 오토바이 주행은 처분 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전국의 이륜차들은 주행해도 적법하겠네요.

요즘 타 지역들도 이런가요?

 

무엇보다 판단력 있는 경찰을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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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그냥해bom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저 경찰한테는 저기가 차도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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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제156조(벌칙)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벌칙도 있는디 ㅋㅋ 저긴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임 경찰이 그 차이를 모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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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3월7일에 신고한걸 4월 16일에 답변해놓구선 김식 저사람 한테 저도 저렇게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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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사십오

여경 성민주한데 답변 받은 것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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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일백사십오

신병 신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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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개소립니다!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저거 5만원짜리고 몇 번 신고해봐서 아는데!! 하긴 나도 횡단보도 처건너와서 인도주행하던 개딸배 한 마리 신고하니 저딴 개소리가 답변으로 온 적이 한 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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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파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자전거로 보나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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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