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을 끄고 싶다.[4]
청소년보호법
* 법 제정: 1997년 3월
* 시행: 1997년 7월
* 당시 대통령: 김영삼
* 당시 국무총리: 고건
*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7년 7월부터 시행
이때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법으로 금지되고 업주 처벌 규정
이전에도 일부 규제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19세 미만 판매 금지”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시
* 형사처벌 가능
* 영업정지·과징금 가능
* 반복 적발 시 더 무거운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신분증 확인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
이제 업주는 그만 처벌하자...
다른 나라처럼 본인이 마트, 편의점에서 성인인증하면 판매자 무죄 줘라


댓글 1
일본좀 따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