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후방짤)미성년자 술 담에 판매자 처벌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청소년보호법


 

* 법 제정: 1997년 3월

* 시행: 1997년 7월

* 당시 대통령: 김영삼

* 당시 국무총리: 고건

*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7년 7월부터 시행


이때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법으로 금지되고 업주 처벌 규정

이전에도 일부 규제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19세 미만 판매 금지”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시

* 형사처벌 가능

* 영업정지·과징금 가능

* 반복 적발 시 더 무거운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신분증 확인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


이제 업주는 그만 처벌하자...

다른 나라처럼 본인이 마트, 편의점에서 성인인증하면 판매자 무죄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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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그러다골로간다

일본좀 따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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