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람프 또 말바꿨네요. 또 전쟁한다고??[5]
가게를 운영중이고 저희 가게에서 술을 드시던 무리에서 음주를 하고 제 차를 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 제가 그걸 목격하고 신호대기중이던 차에 가서 노크하고 창문 두드리고 차 앞에 막아섰다가 운전석쪽으로 가던 중 제 손목을 백미러로 치면서 도망을 갓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엿고 다음 날 카드결제내역으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가해자측에 연락을 요구하여 오늘 연락받았으나 현재 신고는 되어잇고 가해자는 개인합의를 하쟈고 하는데 합의를 어덯게 받아야할지 의문입니다. 합의금 금액도 양심있게 어느정도를 받아야할까요.


댓글 7
요즘 보배 싯가가 많이 올라서 4억부터입니다...
차 수리비 일단 청구 하시고, 다치신데 있으시면 치료비 당연 한거고, 나머지는 합의금인데 죄질이 좋지 않은것 같으니 돈 천만원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 합의 금이야 개인의 마음이니
조언 감사합니다!
사고후 도주차량이네요 형사처벌이에유~ 괘씸죄 적용해서 씨게불러유~ 으차피 도망가서 음주측정은 못할거 같으니까 위에분 말씀대로 한 천마넌 부르시믄 되겄네요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쪽 형사조정위에서 연락올거에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건데 벌금이 님이 부르신것보다 적게 나올거 같으면 차라리 벌금내고 말거니까 조정하실 생각있느냐 이런 식으로 연락와요.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랑 상관없이 약식이든 정식이든 재판으로 넘어가요.일단 병원가셔서 손목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 끊어놓으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마도 물피도주나 뺑소니는 몰랐다고 우길 여지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님과의 합의죠. 님께서 뺑소니로 처리하라고 계속 요구하면 저 인간 삶이 많이 피곤해 져요. 님의 진술에 따라서 음주처벌 후 나머지는 민사로 가느냐 아님 몽땅 다 형사건이 되느냐가 달린거죠. 일단 선제시 하라고 하시고 500 이하 부르거든 걍 필드 메뉴얼로 조져 버리세요. 절대 님이 먼저 가격을 제시 하시면 안됩니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