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차 애기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보배드림형님들께 답변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앞뒤 두서가 안맞을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24년 9월쯤 현대 그랜저 GN7 새차로 구입하셨습니다
새차를 사시고 나서 현재 8천킬로도 안되게 타셨습니다 (무사고차량//현재까지도 무사고)
2년인데 8천킬로? 말그대로 어디 멀리 가시는거 아니면 운행을 안하셨습니다
이유는 즉 예전에 탔던 차량(아반떼MD)보다 길이가 주차하기가 힘드시다고하셔서
계속 설득끝에 이번에 판매하고 소형SUV로 구입하시기로 결정하여
유명어플딜러에게 감정받고 그 금액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자분이 오셔서 도막측정을 하시고 나서 조수측 앞쪽 도막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사고차량인데 수치가 높게 나올일이 없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고난건 아니고 페인트를 덫 붙인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매를 하려면 도막수치를 같게 하던가 개인으로 판매하셔야될것 같다고 검사자분이 그러셨습니다
(요즘은 다 도막측정 들어가서 일치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셔서 판매사원한테 전화했지만 자기는 출고해드린것밖에 없고 남몰라라식이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문의하였는데
출고한지 2년이나 된차량을 이제와서 말씀하시냐는식에다가 담당업무하시는분이 쭈욱 한번 훑어보더니 문짝이 좀 다른거 같긴한데 확인은 해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차량등록증을 복사하셨습니다
일주일뒤 센터에서 전화온 답변은 정상적으로 출고된것으로 판명되어 센터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다른차량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걸 모르고 타셨다가 나중에 차량팔때 그때 알게되셨을텐데
이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서는 이걸 소비자고발원에 문의해도 현대자동차가 아닌 제가 직접 밝혀내야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문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억울 하시겠지만 결국 민사소송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 재도색된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판금 도색은 감가가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시는거 보단 빨리 잊고 그냥 처분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차 구매시 이제 도막측정 꼭 해야겠네요,,, 다른분들도 새차 사시면 도막측정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