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분심위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원치료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달전 교통사고 발생(피해자)하였으며, 과실은 9대1(보험사에서 제시)나왔으며,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산정 신청해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결과나오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한의원에 통원치료 1달 정도 받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아직 목도 좀 뻐근하긴 하나, 병원 계속 다닐려니 그것 또한 일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병원 그만 다녀야할지, 2주 진단서 계속 연장하여 병원 다니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의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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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써전

과실비율하고.... 아픈것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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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오빠

빨리 대인합의하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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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뱉는히드라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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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아프시면 치료 계속하셔야 될거고.. 안아프시면 굳이 일부러 다니실 필요는 없으실거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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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분심위 끝내고 합의하면 되는대 그게 치료랑 무슨 상관? 아프면 치료하고 안아프면 치료 끝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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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나라땡초

2주진단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라는 뜻인데 한달요? 쌍방 시속50km에서 음주 역주행과 정면충돌도 해봤는데요 몇일 안가던데요? 과실이 결정되지 않으니 계속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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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혼

합의금 1억 받을때까지 통원 끊임없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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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오빠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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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아프시면 병원다녀야죠 덜아프신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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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한의원에 통원치료 1달 정도 받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굳이 한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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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그... 아파서 병원다니는것도 일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통지해서 아직 합의 안된다고 답변와서 그럴겁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 치료 주 1회씩만 받고 과실 나오고나서 합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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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병원 출입과 분심위랑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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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