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스타벅스 배달시키는데 이해가 안돼[8]
안녕하세요
약 1달전 교통사고 발생(피해자)하였으며, 과실은 9대1(보험사에서 제시)나왔으며,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산정 신청해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결과나오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한의원에 통원치료 1달 정도 받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아직 목도 좀 뻐근하긴 하나, 병원 계속 다닐려니 그것 또한 일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병원 그만 다녀야할지, 2주 진단서 계속 연장하여 병원 다니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의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2
과실비율하고.... 아픈것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빨리 대인합의하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펑?
아프시면 치료 계속하셔야 될거고.. 안아프시면 굳이 일부러 다니실 필요는 없으실거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심위 끝내고 합의하면 되는대 그게 치료랑 무슨 상관? 아프면 치료하고 안아프면 치료 끝내면됨
2주진단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라는 뜻인데 한달요? 쌍방 시속50km에서 음주 역주행과 정면충돌도 해봤는데요 몇일 안가던데요? 과실이 결정되지 않으니 계속 아프세요?
합의금 1억 받을때까지 통원 끊임없이 가셔야 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아프시면 병원다녀야죠 덜아프신건 아니죠?
"한의원에 통원치료 1달 정도 받았는데,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굳이 한의원에??
그... 아파서 병원다니는것도 일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통지해서 아직 합의 안된다고 답변와서 그럴겁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 치료 주 1회씩만 받고 과실 나오고나서 합의 했습니다
병원 출입과 분심위랑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