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겪는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어제 올림픽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향으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차선이 끝나는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진행했고, 이미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차선 종료 지점 직전까지 제 우측에는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제 차량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돌했습니다.
후방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은 원래 제 뒤쪽에 있었으며, 제 뒤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제 뒤로 들어오지 않고 제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의 공간으로 진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후방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은 기존 합류 구간 정체를 피해 실선 구간을 넘어 마지막 차선으로 진입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사고 후 보험사를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한 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과실비율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자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분 같다고 했으나, 경찰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본인이 원래 차선으로 진행 중이었고 제가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뒤에서 가속하여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과실비율 심의를 진행을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이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병원간다고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몰라 흐림으로 처리하여 보시는데 불편하지만 영상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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