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불연삼보즉사 어휴 아침 출근길 바쁜 와중에 오토바이들이 도로에 주차돼있으면 신고 벌금을 떠나 얼마나 짜증나는데 누가 반대를 누르는 건지
-1
치즈동까스
앞번호판도 실시하자 제발
56
강변아재
공기저항 어쩌구 하는 개소리를 진짜 인정해줘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네...그정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이크냐
0
소드마스터고길동
무판들은 어쩔..
-1
x윤석열x
그냥 현상금 걸어버리는게 좋음.
1
싸르조
요즘은 자전거가 더 발작을 하던데
자전거도 딱지 끊어야지
19
양발운전자입니다
차도에 정차하면 단속대상,
인도에 주차해도 단속대상,
주차장 이용 불가.
앞으로 조금 시끄럽겠군.
-7
무적해변팀부천74
배달은 안전하게 준법으로
주차장에 대놓고 배달요
세상 참
0
양발운전자입니다
@무적해변팀부천74
'주차' 얘기 하고 있음.
다만,
속도제한과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음.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시내에서 50km 제한 또는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낮은 속도제한은 말이 안됨.
특히,
'구간단속'은 더 말이 안됨.
고속도로 실컷 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 해결됨.
즉, '사고예방'과 아무런 관계 없이 '단속'을 목적으로 카메라 설치한 것.
이걸 거라면, 차라리 차를 팔 때 처음부터 속도제한을 걸든가...
국민을 위해 도로의 개선을 우선할 생각 않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을 먼저 하는 듯.
기본적으로 정책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단속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돈 뜯기 위해, '안전'과 관계없이 카메라만 왕창 달아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음.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다는 원론적인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함.
2
양발운전자입니다
@무적해변팀부천74
현재는, 일반 주차장 이용불가.
주차장 밖에 대면, 단속대상.
(주차장 안에도 주차불가, 밖에도 주차불가)
주차 가능한 곳은 어디에?
아마도,
바이크도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능으로 바뀔 듯.
주차공간 없는데 단속하는 건 불합리 하니까.
따라서,
앞으론 눈치 안 보고 아파트 주차장을 당당하게 이용가능할 것이고,
공용주차장 역시 이용가능할 것.
다만,
주차자리 모자라는 곳은, 시끄럽겠지...
-1
무적해변팀부천74
배달오토바이 속도제한
30키로로 리밋
-3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양발운전자입니다
@욕먹으면오래간다
바이크를, 돈 주고 주차한 적 있으세요?
법상으론 이륜차도 자동차에 분류되나, 실질적으론 주차단속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단속 할려면 바이크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다르게 '융통성' 있게 바이크의 주차에 대해 봐주고 있다는 뜻)
예전엔, 자동차도 길 가에 마음대로 주차했어요.
이후, 자동차 주차장 만들어 주면서 단속을 시작했죠.
즉, '이륜차 전용' 또는 '일반 주차장'을 오픈해 줘야 단속할 근거와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동차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바이크 주차장을 더 만들어 줄 리가...)
(+)
혹시, '일반 주차장'에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면, 바이크 라이더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자동차와 똑같이 강제로 '주차단속' 시작되는 거에요.
현재까진,
자동차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굳이 바이크 전용 또는 일반 주차장을 바이크에게 허용할 순 없으니,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0
욕먹으면오래간다
일반주차장 이용불가 라구요?
일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이용이 가능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단순 ‘이륜차 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막을수 없다
고 나와있는데요?
0
양발운전자입니다
@욕먹으면오래간다
바이크는 현재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돈 내고 주차장에 넣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같은 논리로 예를 들면,
길가에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면, 굳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넣겠습니까?
단속대상이 되니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죠.
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바이크는 '주차의무'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차의무가 생기면?
모든 바이크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대상 즉,'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티커 끊기거나, 견인 당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 라고 부릅니다.
(+)
예전에 '고속도로 통행 자유' 어쩌고 하는 모임이 생각나네요.
당시, FTA로 650cc 이상 고속도로 허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나대면서 전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여론'은 완전히 반대하는 분위기로 모든 게 다 엎어졌죠.
그리고
모든 바이크들의 정기검사, 배기음 제한, 커스텀 제한의 '의무' 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뭐래더라?
고속도로 통행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배달 바이크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만 고속도로 통행의 자유를 얻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의무가 늘어날 수록, 권리도 늘어나는 거라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참, 바보같은 말을 잘도 지껄이더군요.
(겉으로는 바이크 라이더의 권익 어쩌고 떠들면서, 실제로 하는 짓은 생계를 위한 배달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까지 남들에게 거들먹 거리는 걸 보여주고 싶은 관종들의 모임일 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바로,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뭔 ㅄ짓이냐고 물었더니, 이게 라이더의 '권리'라고 하더군요.
와우~
단속되지 않기 위해 주차장에 넣도록 '강제' 당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부른다는 것을 모르더군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미국 기업과 우리 정부간의 협상으로, 바이크 라이딩 환경이 개선 되었겠죠.
지금처럼, 씰데없이 의무만 잔뜩 늘어난 게 아니라.
0
욕먹으면오래간다
아니 저는 "일반주차장 이용불가"라는 워딩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요?
그럼 지금 일단 "일반주차장 이용이 가능"한거 잖아요?
실제 일반 주차장에 바이크를 주차라인에 주차 해놔도 그걸 견인할수 없는건 결국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걸 막는 사람이 문제인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0
응밥혀
주민 신고제로 바꾸자 신고 건당 3천원 벌금5만원
-3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응밥혀
@6년눈팅 감시당할짓을 안하면됨 음주운전도 그렇고
1
6년눈팅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세상을 바라시는 건가요?
공권력 숫자를 늘려 공권력이 단속 예방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양발운전자입니다
응밥혀//
공무원들을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월급 주면서 뽑아놓은 것.
국민들이 굳이 그런 수고를 직접 안 해도 됨.
1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암행단속
이미 몇년전 부터 하고 있어요 공익제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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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심바
고정단속장치는 피해가면 그만이지
차라리 파파라치 재도입해서
범칙금 절반 주면 바로 해결됨..
예산이 없다?
사전 공지글 대문짝만하게 안내하고
범칙금 납부가 확인되면 줘도됨
그런걸로 테클거는건 극히 일부임.
결론은 교통경찰들 필드순찰 확대하면
절반이상은 줄어듬
댓글 30
앞번호판도 실시하자 제발
오 이거 좋다.ㅋ
요즘은 자전거가 더 발작을 하던데 자전거도 딱지 끊어야지
그러면 주차위반 벌금내면 되잖유?
오 이거 좋다.ㅋ
좋기는요? 배달 오토바이 도로에 세워놓으면 난 감한데요
그러면 주차위반 벌금내면 되잖유?
@식후불연삼보즉사 어휴 아침 출근길 바쁜 와중에 오토바이들이 도로에 주차돼있으면 신고 벌금을 떠나 얼마나 짜증나는데 누가 반대를 누르는 건지
앞번호판도 실시하자 제발
공기저항 어쩌구 하는 개소리를 진짜 인정해줘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네...그정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이크냐
무판들은 어쩔..
그냥 현상금 걸어버리는게 좋음.
요즘은 자전거가 더 발작을 하던데 자전거도 딱지 끊어야지
차도에 정차하면 단속대상, 인도에 주차해도 단속대상, 주차장 이용 불가. 앞으로 조금 시끄럽겠군.
배달은 안전하게 준법으로 주차장에 대놓고 배달요 세상 참
@무적해변팀부천74 '주차' 얘기 하고 있음. 다만, 속도제한과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음.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시내에서 50km 제한 또는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낮은 속도제한은 말이 안됨. 특히, '구간단속'은 더 말이 안됨. 고속도로 실컷 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 해결됨. 즉, '사고예방'과 아무런 관계 없이 '단속'을 목적으로 카메라 설치한 것. 이걸 거라면, 차라리 차를 팔 때 처음부터 속도제한을 걸든가... 국민을 위해 도로의 개선을 우선할 생각 않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을 먼저 하는 듯. 기본적으로 정책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단속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돈 뜯기 위해, '안전'과 관계없이 카메라만 왕창 달아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음.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다는 원론적인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함.
@무적해변팀부천74 현재는, 일반 주차장 이용불가. 주차장 밖에 대면, 단속대상. (주차장 안에도 주차불가, 밖에도 주차불가) 주차 가능한 곳은 어디에? 아마도, 바이크도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능으로 바뀔 듯. 주차공간 없는데 단속하는 건 불합리 하니까. 따라서, 앞으론 눈치 안 보고 아파트 주차장을 당당하게 이용가능할 것이고, 공용주차장 역시 이용가능할 것. 다만, 주차자리 모자라는 곳은, 시끄럽겠지...
배달오토바이 속도제한 30키로로 리밋
삭제된 댓글입니다.
@욕먹으면오래간다 바이크를, 돈 주고 주차한 적 있으세요? 법상으론 이륜차도 자동차에 분류되나, 실질적으론 주차단속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단속 할려면 바이크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다르게 '융통성' 있게 바이크의 주차에 대해 봐주고 있다는 뜻) 예전엔, 자동차도 길 가에 마음대로 주차했어요. 이후, 자동차 주차장 만들어 주면서 단속을 시작했죠. 즉, '이륜차 전용' 또는 '일반 주차장'을 오픈해 줘야 단속할 근거와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동차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바이크 주차장을 더 만들어 줄 리가...) (+) 혹시, '일반 주차장'에 바이크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면, 바이크 라이더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자동차와 똑같이 강제로 '주차단속' 시작되는 거에요. 현재까진, 자동차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굳이 바이크 전용 또는 일반 주차장을 바이크에게 허용할 순 없으니,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일반주차장 이용불가 라구요? 일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이용이 가능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단순 ‘이륜차 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막을수 없다 고 나와있는데요?
@욕먹으면오래간다 바이크는 현재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돈 내고 주차장에 넣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같은 논리로 예를 들면, 길가에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면, 굳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넣겠습니까? 단속대상이 되니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죠. 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바이크는 '주차의무'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차의무가 생기면? 모든 바이크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대상 즉,'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티커 끊기거나, 견인 당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 라고 부릅니다. (+) 예전에 '고속도로 통행 자유' 어쩌고 하는 모임이 생각나네요. 당시, FTA로 650cc 이상 고속도로 허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나대면서 전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여론'은 완전히 반대하는 분위기로 모든 게 다 엎어졌죠. 그리고 모든 바이크들의 정기검사, 배기음 제한, 커스텀 제한의 '의무' 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뭐래더라? 고속도로 통행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배달 바이크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만 고속도로 통행의 자유를 얻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의무가 늘어날 수록, 권리도 늘어나는 거라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참, 바보같은 말을 잘도 지껄이더군요. (겉으로는 바이크 라이더의 권익 어쩌고 떠들면서, 실제로 하는 짓은 생계를 위한 배달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까지 남들에게 거들먹 거리는 걸 보여주고 싶은 관종들의 모임일 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장한 것이 바로,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뭔 ㅄ짓이냐고 물었더니, 이게 라이더의 '권리'라고 하더군요. 와우~ 단속되지 않기 위해 주차장에 넣도록 '강제' 당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부른다는 것을 모르더군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나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미국 기업과 우리 정부간의 협상으로, 바이크 라이딩 환경이 개선 되었겠죠. 지금처럼, 씰데없이 의무만 잔뜩 늘어난 게 아니라.
아니 저는 "일반주차장 이용불가"라는 워딩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요? 그럼 지금 일단 "일반주차장 이용이 가능"한거 잖아요? 실제 일반 주차장에 바이크를 주차라인에 주차 해놔도 그걸 견인할수 없는건 결국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걸 막는 사람이 문제인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주민 신고제로 바꾸자 신고 건당 3천원 벌금5만원
삭제된 댓글입니다.
@6년눈팅 감시당할짓을 안하면됨 음주운전도 그렇고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세상을 바라시는 건가요? 공권력 숫자를 늘려 공권력이 단속 예방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밥혀// 공무원들을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월급 주면서 뽑아놓은 것. 국민들이 굳이 그런 수고를 직접 안 해도 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미 몇년전 부터 하고 있어요 공익제보단
고정단속장치는 피해가면 그만이지 차라리 파파라치 재도입해서 범칙금 절반 주면 바로 해결됨.. 예산이 없다? 사전 공지글 대문짝만하게 안내하고 범칙금 납부가 확인되면 줘도됨 그런걸로 테클거는건 극히 일부임. 결론은 교통경찰들 필드순찰 확대하면 절반이상은 줄어듬
무판은 어떻게 처리해? 무판 애들이 장난 아닌데
무판은 딸배헌터한테 얘기하면 해결해 줘요
이런건 적극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