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애타게 찾고있을듯[1]
재판이 이래도 되나?
참 속 뒤집어지고. 답답함에 숨도 안쉬어지는 현실
다시. 상고 이유서를 써야 하는데 참 갑갑 하네요 ㅎ
큰. 딸아이가 휘말린 사건 이야기. 입니다
전혀 관련없는데. 갑자기 아동 학대범이 되어 고소되고.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서. 합의 조정.절차
당연히. 그런적 없기에 거부. 검찰기소
그래도 재판가면. 밝혀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 듯. 결과는 1심 유죄. 벌금300. 사회봉사 40시간?
내 딸이. 전과자???
결국. 제가 법조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제가. 개입하여 스토리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쓰게 되었고
형사사건 무죄 확률이. 1%대라곤 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고
2심은 판사도 셋이니. 제대로 규명되겠지. 했는데
그래서. 녹취록과 조작된 증언과 반대되는 정반대의. 확인서도 제출 했지만 확인절차 없이. 재판기일 1회 출석 그리고 곧바로 선고
기각 1심과 동일???
어안벙벙. 재판이 이래도 되나!!!
CCTV만 있었더라도 ~~
다시
상고 이유서를. 또 써야하는 상황에서
처벌무게보다도 이 말도 안되는 상황,
억울함에 불신과 . 환멸감 느낄
이제 서른 갓 넘은 딸을. 생각하니 그저. 가슴 먹먹 입니다
00씽00 외부. 시설(공부방)에 근무 했었던 사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일이 없었기에. 없던 사실이니까. 대수롭지않게 여겼다가 당혹스럽운 일을 당한~~
두 사람. 다 억울함과 충격에 진로를 완전히 바꾸었지만 지금도 시달리는 사건 이네요
한분은 50다 되신 교육청근무하는 서방님과 예쁜 자녀들 둔 여성분이고 하나는 이제 서른 갓 넘은 미혼인 제 큰 딸 이야기 입니다
제가 쓴 기각된. 항소이유서이네요
항소 이유서
사건번호: 2025노0000
피고인: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원심: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24 고단000호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 다음-
1.000과. 000등을 체벌하였다는 주장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체벌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공교육도 아니고 아이들이 곧 수입원이고 수강료의 일부가 저희 급여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영업구조와. 아동학대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에서 체벌은 상상하기 힘든 구조 입니다
3)또한 교실구조가 모두 열린공간이고 동시간대에 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이고 옆교실에서의 소음이 그대로 들려지는 구조에서 은밀하게 개별적 체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000의 모친이 저희 직장상사인 00씽00 000 지국장에게 항의하여 일어난 본 사건은. 당시 000 지국장이 저희에게 별일 없었느냐는 질문에 특이할만한 사안이 없다고 답변 했듯이. 지금도 무엇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는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의아할 따름 입니다
5).무언가 원인이 있으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체벌로. 오인될만한 어떤형태도. 일어난 일이. 없슴을 거듭 밝힙니다
이들이 말하는 체벌은 결코 없었습니다
2. 가해자 가변성과 피해자의 확장성의 모순
1) 000의 모친은 박수미 지국장에게 항의당시
가해자로 키 큰 000 교사를 명확하게 지목하였습니다
2)다음 날 공부방에 00 모친은 지인을 대동하고 방문하였고. 000 피고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면담자리에서 체벌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3) 000과 면담 후 . 000 모친이 저와 대화를 희망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000선생이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였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솔직하게 말해달라
본적이 있지 않느냐고 집요하게 질문하였고 때린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000 모친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000이 때린것 보았지 않느냐고" 하였고 그런적이 없으니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인정하지 않으면 선생(000)도 공범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5) 옆 교실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000은 000 모친이 저에게 000이 때린 사실을 목격했다고
시인하라는 다그침과 아이들 학습지도가 불가능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일단락 짓고자
두사람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방음장치가 없어서 옆교실에서도 대화가 다 들림)
" 어머니 저는 어제 일인데도 때린기억에 없지만 00어머니가 때렸다고 우기시니. 그래 때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그날의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6) 그런데 000 모친의 공부방 방문 다음날
저희 직장상사인 지국장 000에게 전화를 해서
돌연 가해교사를 자신이 착각했다면서
가해자를 저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어제 공부방에 방문하여 항의한 내용과는 전혀다른 주장입니다
7) 지국장000는 통화중" 아니 어머님 저에게 분명 키 큰 선생 000이 때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갑자기 000선생이 때렸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름을 착각했다고 000이라고 말했습니다
8) 이름을 착각했다고 하기에는 신체적인 특징이
뚜렷한데. 분명 키 큰 000선생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000선생이라고 하시면 어머니 주장에 신빙성이 떨이지십니다 분명 키 큰 000 선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자 000모친은 거듭 이름을 착각했다고하면서 저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9) 그러시면 0000빅 본사에(파주소재) 가해자로 000을 000으로 변경하여 보고 하겠습니다라고하자. 000 모친은 정색하고서 말하기를
"아니요 둘 다 가해자로 해주세요" 하였습니다
10) 체벌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다음날 가해자를 키큰. 000교사로 명확하게. 지목하였고. 이튿날 공부방 그 현장에 와서 000 피고인에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였으며 저에겐 목격하지 않았느냐고 원하는 답을 강권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가해자가 저로 변경되어 지목하는 상황의 전개는 지극히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이는 피해 사실자체가. 허위임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1) 이후. 피해자는 000와 형제사이인 000와
000의 절친인. 000으로 확장됩니다
지국장 ㅇ에게 항의할 때 가해자는 분영 000교사를 지목하고 지금껏 재원하면서 지불했던 학원비를 전액 환불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날. 공부방에 일행과 같이 찿아와서 명확하게 000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그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제게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의 최초 단초가 된 000 체벌주장에서. 한 대 맞은 사람은. 000 혼자인데
갑자기. 가해자가. 되바뀌더니 결국 두사람 다
가해교사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한사람에 맞은 횟수도 한 대인데
두사람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시점도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불가한 사안으로 그 주장 자체가 오염되었음을 반증합니다
이후. 수개월 지나서. 두사람이 가해자가 되었고
폭행사실도 장시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주장과 많이 달라진 것은 결국 이를 확대하여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명백하게 의심됩니다
3. 증인. 증언의 신빙성결여와 오염성
1)000와 000는는 형제사이이며. 000은 000와 절친 관계 입니다
2) 000의 모친는 초기부터 줄기차게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초기에는 학습지 전액환불요구에서 차츰 000교사 일천만원보상요구 및 추후 저에게도 일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 미성년은 무고죄나 위증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과. 000 000형제의 모친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점. 그리고 자신도 맞았다고 증언한 증인 000의 경우 그가 수차례 맞았다고 법정에서까지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 부모는 지금까지 어떠한 항의나 보상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입니다
4) 자녀가 학대 당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면
침묵할 부모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맞았다고 법정 진술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건은.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닌. 사실 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증인. 000의 부모가.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사실이 없고 어린 자녀를 증인석에 앉히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고 유추 됩니다
6)증인출석 계속 거부하면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법원의. 명령에. 마지못해 응하긴 했지만 진행과정등을 볼 때 폭행이나 학대당한 사실 보다는. 친분관계와 그 밖의 다른 목적에 의한
허위증언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여러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시기 , 방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증인 000은 그동안. 증인선정이 되었음에도 수차례 참여를 거부하여 재판을 지연 시켰습니다
또한 증인 000이 같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000 또는 그의 부모가 어떠한 항의나. 처벌요구가 없는 것을 볼 때 000의 피해는 없었으며 그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피해자 000와 친분관계등 다른. 연유로 인하여 증언이 오염된 의혹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4. 폭행당했다는 증거의 미비
일관성이 결여된 증인들의 증언 외에는
폭행에 대하여 치료나 의사소견서 또는 상담치료등등 납득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니다
5. 증거사진으로 제시된 매와 체벌당한 학생의 흉터사이의 물리적 불합리성
1) 체벌당한 증거로 제시한 것은 000의 엉덩이 아래. 한쪽 허벅지 가 빨개진 부분입니다
이승우 모친에 따르면. 이 상처는 이승우가 학습을 마치고 귀가한 후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2) 그 체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도구는
문제지 제본을 하면서 잘라낸 귀퉁이를. 청테이프를 감아놓은 앏은 종이뭉치입니다
용도는 지시봉 입니다
길이는 약 27센치이며. 무게는 약10 그램정도
나갑니다
3) 이 도구로 수시간 경과후에도 남아있을정도로
때린 흔적을 남기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 합니다
4) 그 이유는 000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바
지시봉의. 길이를 볼 때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20센치 정도 여유밖에 없고 두께가 앏은 상태의 종이 뭉치인데 여자의 힘으로 아무리 세게. 때린다고 해도 길이상 허벅지를 때리기가 쉽지 않고
. 특히. 맞고서 수업 끝나고 약3시간이상 경과후
귀가 해서 저녁 때까지 벌겋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체벌의 증거로 제시된 흉터사진은 본사건의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6.특정된 가해시기와 사실조회기간의 상이함과 이를 인용한 검사의 항소 이유서의 모순
1)000등은 22년 6월부터 매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0000빅에 근무기간 사실조회를 통하여 그 기간에 근무 하였기에
체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실조회 확인서에는 제가 22년 6월이 아닌 8월부터 근무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년6월부터 저에게 맞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서 주장은 명백한 오인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3) 또한 설령 그 기간에 근무하였다하더라도
단순히 근무 했다는 사실이 폭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기각되어야 합니다
저는 000나 000그리고 어떤아동도 때린적이. 없습니다.
000와 000를 때린적이 결코 없습니다
또한 맞았다는 시점도 제가 근무하기 이전입니다
당시 저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수업에선 열외되었고 후임교사가 오기 전까지 000교사 부재시 관리해주는 상황이어서 체벌할 동기도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미성년은 무고나 위증등의 처벌이 되지않고. 그동안 수차례 일천만원의. 금전보상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법정까지 끌고온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합의 종용이. 있었지만 때린 사실이 없기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 했었습니다. 체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많은 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천만원의 금품보상을 요구했던 학부모의 일탈에서 비롯된 불행한 사건이라고 사려됩니다
결론: 처음 체벌했다는 가해자조차 뒤바뀌고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며. 신빙성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사실 조회를 한 0000빅에 근무사실 조회 결과를 보아도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제가 근무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자체가 모순이며 또한 1심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승우의 주장은
증거및 증언이 오몀되었을 개연성이많고
구체적인 증거조차 없는 이지우와 윤시온을 학대했다는 사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곧장 퇴사후 지역을 떠나서
서울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의 정신에 입각하셔서 저처럼 없는 사실에 오랜시간 송사에 시달리며 억울함으로
밤 잠을 설치는 저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2025년 12월. 일
항소인. 000
같은 시간 때 학습했던 아이들과 그 부모의 확인 동의를 거친. 겨울방학이후 23년 부터. 꾸준하게 손바닥을 때려왔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그 상황과 상반되는. 확인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확인 절차 없이. 기각 1심과 동일~~
이래도 되나???


댓글 2
넘 길다 길면 삶들이 안읽음
cctv가 없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