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몰동 방문[12]

보배드림 인스타 DM 제보: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주세요.
해당 링크:
https://www.instagram.com/p/DXWPy0hjh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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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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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5
일단 소방서 구청 시청 어디든 다 신고넣고 시작해야할듯..
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이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여러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주요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이며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반 내용: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수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치: 상시 거주자 본인이 관리하며 즉시 이동 가능한 가벼운 물건(유모차, 자전거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일렬로 세워두는 정도는 계도 대상에 그칠 수 있으나,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대형 헬스 기구를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는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법적 제제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벽면 훼손: 특히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는 행위는 공용부분 훼손 및 구조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위반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부분 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도의 용도는 통행이지 개인의 체력 단련실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공용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80년대 주공 아파트 옥상을 보는 듯 한 착각;;;;
저런넘이 아직도있네 미친
뇌는 안키우나봉가??ㅋ
어째 신박한 사람은 계속계속 나오나요?
소방법위반
또라이네요. 소방서,구청,경찰서에 각각 신고해야 할듯
화초는 뭐야ㅋㅋㅋ 레옹 마틸다가 생각나네 벽 앵커 박은거 봐라ㄷㄷㄷ
킥보드 이런건 이해하지만 와 선 씨게 넘으셨네
월드올림피아 나가면 인정
우리 아파트도 계단에 자전거 두대 갖다 놓은 사람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바로 치우더만.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세요.
아파트 헬스장 가면 될것을 ㅉㅉㅉ
참... 또라이들 참 많다!!;;;
너도 사용해
아이큐65정도 예상
헐 미친
벽에 아이볼트까지 박은건가요? ;;
신고할수 있는 기관은 다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도 신고해주세요.
재털이도 만들고 개나 소나 오게 만들어요 집앞 개판 만들어지면 알아서 치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친네죠?
세상에나.... 벽에.....
신고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단독주택 마당에나 있을법한걸.ㄷㄷ
어디 당근에서 나눔으로 받아온것들로 알뜰하게 꾸몄구만 ㅋㅋㅋㅋㅋㅋㅋ
구형 카니발탈듯
대단하닼ㅋㅋㅋ
소방법 뭐 이런거 떠나서 진짜 신박하다 저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을텐데
바닥타일 다 깨지겠네
당할 순 없다...개집을 만들어라~~~
미치것다!!! 짱깨를 이겨버렸어
운동도 할겸 겸사 겸사 같이 쓰시면 딱이네요
헬스장 갈 돈도 없나봄
운동기구는 여기저기 있음 좋긴함
조선족인가
저걸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한동안 저기다 내놔 보세요.
관리실은 일언제하려고
조만간 뉴스 나올것같네요 꼭 후기 알려주세요
노상방뇨 ㄱ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