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야채호빵을 만든 임신한 아내[4]
고소인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고소당했는데요....
회사 직장동료가 먼저 제가 근무하는사무실에 찾아와서 고소인을 욕하고 흉을 보기 시작했고제가 듣기 싫어하니 본인욕도 들은게 있음 애기해달라고..애기해주기 전까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중화해서 애기해주었습니다.
직장동료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음날 고소인에게 왜 본인욕을 하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고소인은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거짓말을 하더군요..
섞이기 싫어서 퇴사를 했는데..명예훼손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고소인 지가 하지도 않은말을 한것처럼 직장동료에게 전달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하....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사실 전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라서요..
혹 직장동료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전혀 무의미한걸까요..
아..정말 너무 참담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댓글 4
다수가 듣고있던상황아니면 해당안돼요
그냥 뒷담화잖아요. 고소야 자유니 그냥 고소한건 냅두고 일단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그런말한적 없다고 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