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별세했나요?[7]
1찍 2찍 등 정치적인 의견을 떠나 생활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편물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있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부과를 요청한 KBS수신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찾아가서 부과 경위와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2025년 9월 KBS에서 보낸 공문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이 공문에 의하고 한전에서 부과요청이 있어서 2025년 11월부터 각 세대에 부과를 하였다고 합니다.(관리소 진술)
그런데 공문을 읽어보니 2025년 9월에는 수신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서 부과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공포일을 협의하고 내용협의, 운영절차, 관보게재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안(시행령)을 찾아보니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더군요.
참고로, TV안본지 꽤 오래되었고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으로 뉴스나 스포츠를 검색하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왠지 KBS에 삥뜯기는 기분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한가요?


댓글 1
원래 전기요금에 포함되서 내고 계셨던거에요. TV 있으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있는데 안보는거는 내야함.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