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운전 20년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제 오후 7시 40분경 

 

서울시내 4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운행불능으로 그 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미러로 거리를 확인하도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뒷차가 속도를 안줄이는것을 확인하고 멈췄고 뒷차가 제 차의 휀다부분부터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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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는 버스이며 승객은 단한명이었고 사진을 보시면 큰 사고가 아니라 그 차에서 바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험 직원으로부터 상대방은 블랙박스 6채널중 전방만 제대로 안나오는 것을 제출하였고 제과실 100%와 대인 처리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닐 경우 경찰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말로는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안할경우 저에게 협상 타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절대 불가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고 장소는 실선이 아닌 차선 변경 가능 차로 입니다

(위 사진중 첫째 사진 외에는 사고장소 이동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험직원 말로는

 

제 차 수리안할경우 상대방 수리비 및 대인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 200만원정도 예상하며 보험료 상승이 1등급 상승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례인 70%까지 또는 대인 없이 100%까지는 억울하지만 납득이라도 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만 통하긴 만무 한것 같습니다

 

보험직원 말로는 경찰 신고되더라도 벌점 25점 이 부과될수 있고

벌금 8만원정도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마디모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대인 접수도 cctv확인해보니 놀란갓 외엔 없어서

 최소인 13- 14등급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좀 구하려고 합니다

 

1. 보험 직원말이 전부 맞나요?

2. 경찰 조사 정말 간단한가요?

3.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4거리 cctv를 제가 확보해야하는데 시간이 가니 빨리 확보해야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버스회사 블랙박스를 제가 열람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5. 마디모 신청시 비용 추가 그리고 대인 처리 0원리 나올 수도 있나요? 혹은 보험사 측에서 예상한 것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나요?

6. 그냥 1등급 상승이라면( 예상액 년간 20만원정도 상승) 드럽더라도 그냥 해줄까요? 그런데 100%인정해주면 상대방이 대인비용과 수리비용을 어이없이 책정하여 1등급 이상 나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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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IIIlllIIIl

사진을 왜 저렇게 찍으신거죠??? 님 가해자 100대0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버스 앞으로는 끼어들지 마세요. 대인 다 해주고 잊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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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사진이 억울한것이 제가 버스를 받은게 아니라 버스가 제차를 받은것입니다 뒤에서 찍은것도 있습니다 차번호가 나온것이라 아직 수정을 못했습니다 버스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거리 획인하고 한것인데... 대인 까지 다해주어도 보험직원 말 이상으로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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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xenon75 그래서 받혔지만 가해자인거에요. 억울하실 일도 따지실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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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lIIIl

@xenon75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버스가 주행중에 님이 끼어들어서 버스가 박았다는건가요? 그럼 그게 버스 잘못인가요? 끼어든 차가 잘못인가요? 날 말대로 그냥 버스가 박은거면 소송하라고 하세요 대인 해주지 마시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버스가 보험사기범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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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제가 급하게 끼어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진우선이긴 하나 충분히 멈출 수 있는거리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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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가해자 이십니다 사고접수 하면 더 손해 합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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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1. 영상 없어서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러겟죠? 3.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됩니다. 4. 버스회사에서 안 보여준다 하면 방법 없습니다. 5. 본인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6. 계산기는 본인이 두들겨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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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fmal

사진을 찍으시려면 멀리서 상황을 알 수 있게 찍으셔야지 뭐 근거리에서 저렇게 사고 난 것만 찍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은 100프로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들 유리한데로 떠드는게 보험사입니다. 경찰 조사는 상황에 따라 간단할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 당사자들끼리 조사 협조가 잘 되고, 자료가 충분할 때 가능하겠지만 일단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보험사 사고 접수처럼 간단하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님에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마디모든 분심위든 어디까지나 사고 결과에 대한 참조용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딱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분은 대인/대물 비용 확정되서 처리 후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블랙박스 얼마 안합니다 돈 10만원이면 인터넷에서 적어도 FHD급으로 전 후 방 영상 다 나오는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무사고 경력이 길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고 사고가 났다고 무사고 경력이 님 과실을 뒤집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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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네 조언 감사합니다 사거리 cctv확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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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심

박은 위치만 봐도 머리 밀넣고 정차했으니 버스브렉 밟다가 정차 못해서 헤드라이트 부분 박고 정차 했는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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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저는 안전거리 이상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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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h

근데 대체 왜 블박을 안 쓰시고 운전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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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내가 끼어들어도 사고 안 날 정도로 감속하거나 설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예상) 들어갔으니 끼어든차 가해자 맞고, CCTV등 어떤 영상이든 끼어든차가 가해자임을 증명하는 영상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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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도 거의 편의를 봐주는데 차량 거리 확보후에도 제 과실이라고 하니억울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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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

운전20년 그런데 블박없음.. 그럼 보험사가 정하는데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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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제 05년식 NF에도 블박이 5개인데... 블박이 없는 NF라니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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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뭘안다고

블박없이 운전ㅋ자신의 운전실력을 너무 과신하셨네 20년 동안 운이 좋았던거죠 ...근데 진짜 왜 대체 블박 안달아요???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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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play33

1.내 보험사도 믿지말자 2 조사 간단함 가해 피해 가리고 벌점 범칙금 3 cctv 있다면 관할 관청이 어딘지 확인후 열람 요청가능 30일 4 상대 블박은 제출 안하면 확인 불가 5 마디모 해봐야 의미 없어요 아프다고 진단서 때문임 6.대인 들어가면 할증 짜증나요 3년간 ㅋㅋ 분명 버스도 과실 잡힐겁니다 대인없이 대물100도 인정 안하면 신고 하라 하고 분심위 가자하세요 되도록 cctv 빨리 확보하시고 .. 버스 택시 공제 막가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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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제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용같은 소리 ㅋㅋㅋㅋ 블박없으면 보험사에서 말하는대로! 블박이 있어도 쉽지 않을 버스공제와의 싸움에 블박도 없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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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블박없는 죄 맞아요. 주변에 CCTV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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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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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Chi123

난 이런분 보면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감 충분히 멈출수 있는거리??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블박 그거 얼마한다고 안달고 사시나? 또 20년동안 사고 안난건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안난거 같음?? 그동안 배려를 잘 받아서 사고가 안난겁니다. 20년 무사고가 뭔 자랑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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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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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궁금하실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수회사측에서 각자 수리하겠다고 하여 대물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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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순

운전20년 했는데 블박도 없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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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볼링왕

뒤에서 오는 직진차가 양보해줄 의무는 없으니 끼어들땐 빠르게, 교통흐름에 방해없이 끼어들어야합니다. 애매하게 끼어드니 앞 휀다쪽을 박은거죠. 잘 끼어드셨는데 뒷차가 전방 부주의했다면 후방쪽을 박았을꺼예요. 어쨋든 블랙박스는 그럴경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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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주변 CCTV부터 확보해야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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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nister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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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