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한번씩 선배님들의 여러 사례 영상들을 보며 방어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에서는 최대한 서행하며 운전해왔는데
이번 사고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5일 오후 2시 51분경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마을안길 1 앞 이면도로 합류부(T자형 골목) - 차사고 그림
▣ 사고경위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다가 어린이날을 맞아 근처 마트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 차량 정보
제 차량 : 쉐보레 트래버스 / DB손해보험
상대 차량 : 기아 스포티지 / KB손해보험
▣ 답승자 정보
조수석 : 아버지 / 2열 : 아내, 첫째 딸 / 3열 : 둘째 아들, 셋째 딸
아이들 모두 카시트 및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3명 정도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사고 지점 특성
* 사고 지점은 좁은 이면도로 합류구간으로, 평소에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 도로 구간은 하수구 맨홀 및 노면 단차가 많아 자연스럽게 저속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 해당 구간에는 합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 1도로반사경 설치 여부 거리뷰(사진첨부_1)
*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골목 꺾임 구간의 곡률이 비교적 완만하여 어느 정도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 2올라가는 방향 시야 거리뷰(사진첨부_2)
* 제가 진행하던 내리막 방향에서는 담장 및 구조물, 급한 꺾임 구조로 인해 합류 차량 확인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 3내려가는 방향 시야 거리뷰(사진첨부_3)
▣ 블랙박스 영상 기준 타임라인
- 전방 블랙박스 영상 (EVT_20260505_145142_F)
0~8초 : 약 10~15km 수준으로 서행 주행
8초경 : 블랙박스 화면상 상대 차량이 보이기 시작
8.5초경 : 실제 운전자 시야에서 상대 차량 인지
8.5~9초 : 상대 차량 인지 직후 즉시 브레이크 제동
9초경 : 충돌 발생
개인적으로는 상대 차량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제동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충돌 부위도 제 차량 앞범퍼가 아닌 운전석 앞 휀더~도어 측면 부위입니다.
상대 차량은 정면에서 봤을 때 앞범퍼 좌측 부분 및 번호판이 파손되었습니다. 제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진입하며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 직후 상황
사고 직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하려 했으나, 운전석 도어가 충돌 충격으로 단차가 발생하여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하차가 필요하였고, 이후 보험사 채증 과정에서도 도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사진첨부_4, 5, 6, 7, 8)
▣ 사고 후 몸 상태
다행히도 충격부분과 떨어져 있던 아이들은 큰 충격은 없는 것 같지만 경과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난 다음날부터 저와 아버지, 그리고 운전석 뒤 2열에 탑승했던 아내에게 좌측 허리 및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충돌 충격으로 우측 어깨통증도 호소하십니다..
▣ 사고 후 차량 상황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라 5월 6일 쉐보레 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고, 현재 예상 수리비는 약 940만원 정도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앞범퍼 및 번호판 수리로, 작성일 기준 수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보험사 처리상황 및 개인 의견
보험사에서는 신호 없는 이면도로 교차 개념이라 일방적인 100:0 판단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며, 일반적인 사례 기준으로는 8:2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 좁은 골목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서행하였고
-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하였으며
- 상대 차량 인지 직후 즉시 제동하였고
- 제 차량 앞부분이 아닌 측면이 충돌당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무과실 주장 방향으로 법적진행으로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일반적인 골목길 사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과실 판단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선배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 첨부파일
- 1도로반사경 설치 여부 거리뷰(사진첨부_1)
- 2올라가는 방향 시야 거리뷰(사진첨부_2)
- 3내려가는 방향 시야 거리뷰(사진첨부_3)
- 4사고직후 차량 사진(사진첨부_4, 5, 6, 7, 8)
- 전방 블랙박스 영상 (EVT_20260505_145142_F)
- 차사고 그림


댓글 25
한쪽 100은 안나오는 장소임.... 님이 거의 기어가는 속도로 가면.... 소송 가면 나올지도...
보험사에서도 잘 나오면 10% 라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 10%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의견 여쭤 봤습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
T자 기본과실 8대2.
이게 어떤 기본 공식같은건가 보군요..? 평균치라면 그래도 10대0이라던가 9대1 사례도 있긴 할텐데.. 저로썬 아쉬움이 많습니다 ㅠ
7대3 8대2 정도 나와요. 대인 빼고 대물 100프로가 좋을듯. 6명이니까 대인 하고 기본 과실 나오는게 더 나은건가..?
아이들이 좌석 위치가 그나마 충격이 가해진 위치와는 떨어져서 그런건지... 잘 못느껴서 그런건진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 인원들의 근육통 등 불편함이 생기고 있어서 대인접수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사고는 슈마허도 못피하는데 둘다 골목길이라서 서행하는게 맞고 병원까지 가면 8:2는 적절하네요
상대차량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이건 진짜 못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ㅠ 아예 거기에서 정차를 했으면 모를까요...
6대 4염.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 담당자간 통화는 8대2 분위기로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한 과실비율인지 궁금해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한건데 6대4까지 볼만한 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제가 놓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 두 도로 동급으로 봤습니다. 무조건 정지후 가야 하는 곳..... 최소한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거북이 목으로 좌측을 보든 해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동일 조건인데, 블박이 속도가 조금 빠른 차이밖에 못 느꼈습니다. 우측도로 우선만 적용해서 피해자로 판단했구요.
@베스 쟤 교사블 병ㅅ이니 큰 신경쓰지 마세요
8:2면 잘나온거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하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무대인 백대빵에 스트레칭이면 무료 치료 가능합니다 대인 넣으면 상대 봄사에서 맞대인에 일부 과실 진행할듯 보임
답변 감사합니다. 동승자의 몸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긴하겠지만.. 혹시 대인접수의 유무 차이가 크게 작용하나요? 알고 계신 정보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스 무과실 나오기 힘든 사고인데 굳이 서로 맞대인 가게 한다면 서로 손해죠
좌우 살피면서 가시지....
안보이는 교차로 서행x 일시정지o
일방통행 아니면 100안 나옵니다. 뒤에서 쳐박아버렸다고 하면 모를까요
트래바스 수리비 장난없던데예 ㄷㄷ
저런 곳이면 볼록거울이 있어야 할듯~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 지점이네요~ 두 차량 모두 상대차를 인지할수 없는 지점~ 상방과실~
이건 개포티지 100% 죠. 볼록거울이 있지도 않고 따로 정지선이 있는 곳도 아니고 초행길인 사람은 어케 앎? 그리고 블박차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닌데!!
저긴 참 어쩔 수 없어보이네요. 거울이나 좀 달아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보일텐데 그냥 나오는 이런 미친 새기도 있구나.. 깡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