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위반[11]
위 사진은 인스타 릴스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밑에 두 장의 사진은 제가 거리뷰에서 캡쳐한 사진이구요.
횡단보도 중심으로 봐주시면 편할 듯 합니다
보시다시피 차 한 대 지나가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 길인데,
그곳에 주차를 한 차량이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저는 불법주차라 생각이 드는데 욕 써가면서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보배드림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위 사진은 인스타 릴스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밑에 두 장의 사진은 제가 거리뷰에서 캡쳐한 사진이구요.
횡단보도 중심으로 봐주시면 편할 듯 합니다
보시다시피 차 한 대 지나가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 길인데,
그곳에 주차를 한 차량이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저는 불법주차라 생각이 드는데 욕 써가면서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보배드림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댓글 4
횡단보도 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임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서 아니라네요 참....
@rjrl 신경쓰지마여
불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