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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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인스타 릴스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밑에 두 장의 사진은 제가 거리뷰에서 캡쳐한 사진이구요.

 

 

횡단보도 중심으로 봐주시면 편할 듯 합니다

 

보시다시피 차 한 대 지나가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 길인데,

그곳에 주차를 한 차량이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저는 불법주차라 생각이 드는데 욕 써가면서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 보배드림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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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유수지

횡단보도 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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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rl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서 아니라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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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rjrl 신경쓰지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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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수염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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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