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주거칩입으로 신고해서 벌금 오십만원 부과된 적이 있는 데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heysi4hucc

저말고 상대방이요

 

정보공개청구하면 상대방 주소 주민번호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벌금형만 받았는 데 그걸로도 민사 걸 수 있습니까?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