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굿모닝입니다 ~~~!![12]
화기 작업시 안전수칙 상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당시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나자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가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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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보시길
불법체류자가
사장이 토치로 페인트제거하라니
하다가 불났는데?
누가 더 잘못한것같음?
불법체류자가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던데
안전교육을 받았을리 만무하고
그 일이 위험한일인지 뻔히 알면서
시킨 사장이 더 악마 아님?
그런데 불법체류자인 중국인만
구속에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내는게
말이됨?
정작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시킨 사장은? 빠져나가고?


댓글 5
셰셰,
삭제된 댓글입니다.
저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적용되는 범죄는 안전관리법위반과 출입국법위반 2개말고는 없습니다 화재가 방화가아니기에 불난거에 책임질건없죠 그런데 저 사업주는 한국인이라 실제 범죄로 보면 모두 저 사업주가 시킨것입니다 토치써서 제거하라는 안전관리법 위반도 주범이고 교육도 안했고 주범과 종범으로 나누면 사업주가 주범입니다
@남냥 사업주도 책임이 있지만 노동자도 과실이 없는 거는 아니죠.
못빠져나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