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부친 사망 후 어쩔 수 없이 상속 찔끔 받았다고 \'생애최초\' 자격 박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발 30초만 시간 내주셔서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5D0E715BB1E064ECE7A7064E8B


요약
1. 대학생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2,500만 원짜리 아파트 공동 지분 상속받음.
2. 국토부는 처분 시 "생애최초" 인정해주는데, 금융위(은행)는 "유주택"이라며 생애최초 대출 거부
3. 저 때문에 배우자까지 '생애최초' 자격 박탈... 이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는 자세한 사연입니다.


제가 22살, 대학생일때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생하여 손쓸틈도 없이 하루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급한대로 저와 남동생 둘이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남기신 것들 대부분 빚처리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유일하게 아버님 살고 계시던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만 온전하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분으로 동생과 저 둘이 50%씩 상속받았고, 당시 가치는 실거래가 9천만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7천만원, 공시지가 5천만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보면 거의 절반가까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 제가 소유한 건 반액인 2500만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 후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드디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이 걱정되었지만, 국토부 청약 지침과 디딤돌 대출 상품에서는 상속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택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은행 재원 대출도 그리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시중 은행 창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출상담사들에게도 상속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즉시 생애최초는 거절당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생애최초 무주택으로 허용해준다고 항변해보아도 도리어 본인들이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허용 못해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부 질의를 넣어도 국토부는 생애최초로 인정하니 다른 부처랑 얘기하라고 하여 금융위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그건 국토부 일이고 자신들은 기준이 다르다고 외면하였습니다. 권익위에도 제보해보았으나 정책적인 부분은 본인들 일이 아니라며 외면받았습니다.


이게 국가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게 아니면 뭘까요.

국토부와 금융위 모두 "생애최초" 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것과 금융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상이합니다. 심지어 금융위 주담대 시행세칙에서는 국토부 기준을 참고한다고 하면서, 국토부에서 생애최초 무주택이라고 인정하고 구제하는 기준은 오히려 무시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집을 살 권리(청약)는 주면서, 집 살 돈 빌릴 권리(대출)는 뺏어버리는 앞뒤 안 맞는 행정입니다. 국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서 저를 생애최초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혼인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배우자 또한 생애최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은 혼인 전 발생한 일이고 민법상으로도 배우자와 상관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 없는 제 배우자까지 평생 한 번뿐인 '생애최초' 혜택에서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및 한부모 혜택 등을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거나 기피하는게 트렌드라고 하던데, 정직하게 혼인신고 하고 아이 낳고 사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며 페널티를 줘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혜택받으려고 위장 미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리하다' 소리 듣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금융위는 제가 올린 민원을 이유없이 연기하며 모르쇠하고, 본인들 시행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권익위원회는 금융위가 본인들 시행규정에 자의적 해석을 내려 행정편의적인 처사를 하고 있음에도 본인들 소관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부모님께서 먼 훗날 돌아가셨다면 그 흔적들을 지킨 것 뿐일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비자발적인 부분이 많기에 예외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례를 준비하면서 고작 0.3%의 지분만으로도 생애최초자격을 박탈당하신 분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왜 상속포기를 안했냐고 도리어 묻더라구요.

상속포기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나 하는 것이지, 부동산이나 정책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대학생이 부모님께서 남기신 고작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하나 지켰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규제모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발 30초만 시간 내주셔서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2D5D0E715BB1E064ECE7A7064E8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베스트에 올라가서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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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7

신풍아BEST

많던 적던 이득을 취한 상속받은건 잊고 내 입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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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BEST

찔끔 받는거라면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상속을 안 받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부모에게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나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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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BEST

찔끔도 상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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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찔끔 받는거라면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상속을 안 받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부모에게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나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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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네 그때 제가 더 영악하게 계산기 두드렸어야 했는데, 15년 후에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될지 알았겠나요 22살짜리 대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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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아프리카초원국밥집 윗 글처럼 상속못받으신 분들은 배부른 고민한다 생각 드실수도 있어서 그냥 다른 댓글들은 다 넘어가려다 이 댓글은 울컥해서 씁니다. 제가 정직하지 않게 산건 뭘까요?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게 정직하지 않게 산건가요? 결혼하자마자 정직하게 혼인신고 하고 애낳고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정직하게 세금낼거 다 내고 살았는데 근데도 제가 계산기 두드리며 산건가요? 위장미혼, 위장이혼 등 정작 편법쓰는 사람들은 잡아내지도 못하면서 3천도 안되는 한채도 아닌 지분 상속받은 저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주택 한번도 소유한적 없는 배우자까지도 생애최초자격 박탈당했는데 얼마나 더 정직하게 살아야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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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아프리카초원국밥집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상속 받은 사실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속상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정부 부처의 행정 시행에 모순을 지적하는 것 이었습니다만 제 글 솜씨가 미욱해서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물이흐르는데로

찔끔도 상속이죠

9
낌낌

네 상속 맞지요. 다만 상속보다는 제 글의 요지인 부처 간 행정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 부처 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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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리냥루루

부모님이 남긴빚 병원비등 갚지 않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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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가 상속 받아놓고 배부른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불편함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 글의 요지인 부처 간 행정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오히려 혼인신고 하지 않고 편법으로 위장 미혼인 사람들보다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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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아

많던 적던 이득을 취한 상속받은건 잊고 내 입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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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상속받은 지분, 잊지 않고 아버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글의 핵심은 그 돈이 아니라, 국토부는 생애최초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유주택이라 하는 이 엇박자 행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기에 국가의 행정의 모순을 바로 잡자는 청원입니다. 심지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혼인신고 안한 미혼들은 국가가 그저 방관하는 처지이면서 혼인신고 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배우자까지 멍에를 씌우는 게 맞느냐는 취지입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국토부에서 명시한 구제 규정이 없었다면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고 이런 청원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인정하겟다는 걸 같은 국가 부처인 금융위는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상속받아놓고 배부른 소리한다'라는 비판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국가 행정 시스템의 명백한 오류에 한 번만 더 주목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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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낌낌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 사정 하나하나 다 봐줄 수는 없지만,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에서 억울하다 느끼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타깝다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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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상속 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댓글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빚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물려주신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 왔으며 그런 의견 또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제가 배부른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미욱한 글솜씨가 제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읽으시는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글을 올린 요지를 파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정부 행정 부처 간 정책에 대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분명히 구제 조항이 있음에도 금융 위원회가 모르쇠로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만 고집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나아가 배우자 연좌제도 아니고 배우자까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낌낌

맞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혜택이나 규제들이 혼인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는 인식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 겠죠ㅠ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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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갱이국밥

동의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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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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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식스

1. 작성자님 입장을 보면 국토부 기금 ㅡ 국토부 법령 금융권 대출 ㅡ 금융위 규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금융위가 컨트롤 하는 기관에서 거절 당하는 현상은 어쩌면 다른 하자가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2. 배우자 입장을 보면 혼인에 의한 차별금지에 위배 여지도 없진 않을거에요. 과거에 부부 합산 소득세가 위헌 판결났던것 처럼요. 그러나 이 시시비를 법정에서 따진다는것도 크나큰 고통일것이고. 제가 볼땐 기업에서 영업부는 팔자, 관리부서는 팔지 말자.며 싸우는 느낌 드네요. 생존이 필요한 기업이 아닌 정부니 이게 가능한거지 청원 내용에 헌법과 권리 침해 들먹여보시는 방법을. 권익위가 권리 쪽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것 같은데 말려들지 않으려 뒤로 빠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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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네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금융위의 정책 상 입장차가 다른 점은 저도 이해하는 바이지만 사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제일 화나는 점은 권익위였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라면서 막상 민원을 제기하니 공무원 권익위원회가 되더군요. 어쨋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권리침해와 혼인에 의한 차별금지 위배 여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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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식스

@낌낌 제.생각인데. 다부처 민원으로 국무지원실 권익위 여가부 등 여러곳에 넣는거 아때요? 전자민원 넣음 담당이 쓱삭 차리완료 해버릴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접수시키면 접수부터 결제라인 타고 드가야해서 담당이 뭉게지 못하고 답변도 결제받고 나온다 하저라구요. 게다가 다부처 민원(수신참조) 여러곳 걸리면 답변 내기 더 조심스러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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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맨식스 네 안그래도 몇주 전에 규제개선 신문고로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넣었고 국무조정실에서 다부처 규제 개선건으로 지정하여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에 오더(?) 를 내린 상황입니다. 우선 그쪽 민원 진행상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답변 연기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지만 잘 기다려보려 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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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창준

동의완료.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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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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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따르릉W

썩은틀딱새끼들이 지일아니라고 개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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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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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

동의가 좀 어렵네요 예외에 예외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1. 극소액상속이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를 극소액으로 볼 것인지... 2. 생애최고주택구입의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남편이 100억 주택이 있어도 난 최초라고 해줘야 하는지... 3. 가지고 있는 주택 팔기만 하면 무주택이 되는것인지... 최초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담당자가 지침을 무시하고 맘대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주장하시는 맘은 알겠으나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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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존중합니다.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요. 다만 말씀주신 부분에 의견을 드리자면, 1. ‘소액’의 기준이 아닌 ‘취득의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어디까지를 소액으로 볼 것인가를 문제 삼으셨지만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권리 취득의 ‘비자발성’에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률적 사건입니다. 자발적으로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한 경우와, 부모의 사망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분 일부를 떠안게 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과적 평등’을 위해 ‘실질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2. 그리고 이부분은 세대 합산원칙의 맹점과 혼인에 의한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배우자가 100억대 자산가인 경우를 예로 드셨으나, 이는 극단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소액의 지분’ 하나 때문에, 평생 성실히 무주택자로 살아온 다른 배우자의 ‘생애 첫 주거 마련’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배우자의 비자발적 상속 이력을 이유로 다른 배우자의 생애최초 주택구입권리를 막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혼인 페널티 입니다. 3. ‘최초’의 의미는 주거 복지의 수혜 대상을 정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최초가 아니다’라는 사전적 의미에만 매몰된다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항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법령이 ‘상속 지분 처분 시 무주택 인정’을 명시한 이유는, 상속 지분 보유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나 자산 증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금융권이 사전적 정의를 앞세워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지침 준수가 아닌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 문제됩니다 담당자가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침이 법령에 부합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인 국가의 판단입니다. 금융위가 주택법의 구제 조항(주택공급규칙 제53조)을 무시하고 금융권의 입맛에 맞는 규정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재량권의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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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