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공공기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꿈의직장인듯...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4/22/NBI6WL4HJVH2XGJK65YBWSPVHQ/
227일 무단 결근 노조 간부, 징계 풀고 승진시켰다니
서울교통공사가 최대 227일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다.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때문인데 교통공사는 이 판단에서 나아가 징계 기록까지 삭제해줬다고 한다.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노조 관계자들의 무단 결근을 대거 적발했다.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근무 시간에 술집이나 당구장을 드나들거나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서핑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최대 227일 무단결근한 사례도 드러났다.
노조는 “음주와 당구 치는 것도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0여 명을 파면·해임하고 정도가 약한 18명은 경징계했다.
그러나 해고된 노조 관계자들이 해고 취소를 신청하자 지방노동위는 “무단 결근이 인정되고 비위 행위가 중하다”면서도 “사측의 복무 관리가 부실했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복직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복직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징계 기록까지 완전히 삭제하는 ‘징계 처분 취소’까지 내렸다.
그 결과 당시 해고 징계를 받은 이들은 복직하는 것은 물론 근속 기간에 따라 표창을 받거나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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