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불법무단주차 처벌에 관한 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결론적으로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에서는 타인의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거주자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약 1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차주에게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는 차주에게 문자로 차를 옮길 것을 요청했으나, 차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해당 주차장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공간임을 형태와 구조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을 위해 펜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과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울타리와 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건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911ownerxx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동영상찍어 신고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1
보배일번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행하였다는 증거를 모아 가장 쎈 처벌을 받도록 하셔요.

0
LANIGIRO

아앗@_@횽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으니 3만원만 주새우~ 후라이드 칙힌 사묵개우@_@!!

0
보배일번

후라이보이세유?

1
이발소가는스님

남의 사유지에 개떡같이 주차를 하면 경찰이 좀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그러니까 희한한 종자들이 생겨나네요

2
보배일번

전화번호도 없이 계속 주차 하던 차량에 관련 법령 문구 인쇄해서 붙여놨더니... 그후론 절대 안댑니다.

0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