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폭침 조선인 희생자 유골 사진 공개[4]
사건은 1762년(영조 38) 가을에 발생했다. 당시 영조는 흉년을 이유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며, 위반자를 신하들이 약점으로 잡아 뇌물을 받는 등 폐단이 속출하자 "누구든 걸리기만 해보라"며 벼르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때 대사헌 남태회(南泰會)가 윤구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은 자신이 수신(帥臣)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범양(犯釀)하여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중략) 청컨대 파직하소서."
영조실록 38년 9월 5일 기사
보고를 받은 영조는 단순 파직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실이라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영조는 즉시 금오랑을 보내 윤구연을 한양으로 압송하게 하는 한편, 선전관 조성을 함경도로 급파해 증거를 찾아오게 했다.
선전관 조성이 윤구연의 거처를 샅샅이 뒤졌으나 실제 술은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 1개와 누룩을 증거물로 가져왔다. 하지만 시범 케이스를 찾고 있던 영조는 이 빈 항아리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심증만으로 유죄를 확정지었다.
당시 영의정 신만, 좌의정 홍봉한, 우의정 윤동도가 "빈 항아리만으로는 술을 빚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구명에 나섰으나, 이성을 잃은 영조는 이들 삼정승을 모두 파직시켜 버렸다. 또한 윤구연 처벌을 반대하는 당파를 막론하고 모든 대신들을 그 자리에서 파직시킨 다음, 대부분을 전라도 연안의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해 버리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윤구연은 1762년 9월 17일(음력), 영조가 친히 지켜보는 가운데 숭례문(남문) 앞에서 참수(斬首)당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모순이었는데, 금주령을 어겼다 해도 단순히 술을 빚었거나 마신 혐의라면 파면이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순리였다. 참수형은 술에 취해 과실치사를 저지르거나 전시 상황에 적의 침범을 방기했을 때나 적용 가능한 극형이었으나, 영조는 자신의 왕권과 법령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것이다.
진짜 성질머리 하고는...... ㄷㄷㄷ
저러니 지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댓글 4
무수리 아들컴플렉스 평생달고 살면서 히스테리 겁나부림... 사도세자가 괜히 돌아버린게 아님
사도세자도 알고보면 또라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건데 불쌍해요 ㅠㅠ
참외밭이 가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말아야 하며 배밭을 지나 갈때는 갓끈을 고쳐묶지 말아야 한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뒤로 넘어쳤는데 코가 깨지는 꼴...
멀리 함경도 일이 왕에게 알려지는 시스템 (왕이나 일반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