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는 상관 없이 다받으시면됩니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간의 접촉 사고 일때 지금은 과실이 많이 변해서 변수에대한 답임
> 파랑 , 보라 =
무단횡단
차량쪽 보험사에서 과실 물고 나오면 치료받은 치료비 역으로 청구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횡단 보도 를 건널때 // 파랑 , 보라 위치 지나갔으면 보행 신호 라고 해도 무단횡단으로 들어갑니다
> 빨강 ( 보행 신호시 건너다 사고날경우 )
이건 뭐 말안해두 당연하듯 100% 차량 과실 잡혀요
> 파랑 빨강 ( 보행신호시 보행하다 사고날경우 )
차량이 과실을 더먹습니다 보통 9: 1 / 8:1 이정도 나오더군요 물론 합의할때 애로사항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되느냐? 정말 맘먹고 차량주가 달려들면 치료비, 차량 파손 비용 관련으로
역으로 일부 토해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 재작년 제 모친이 사고당해서 경험있음 )

2. 병원치료의 다 방면 치료 _ 여러가지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되는 경우
자세히 아픈 곳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되요 ( 초진 때 자료가 나중 합의때 큰역활해서 )
물론 교통사고 통증이라는게 하루 이틀 뒤에 긴장풀리며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진료받고 1주일이 지나서 어?! 말짱했던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차량쪽 보험사에서 인정안하려는 조짐이 생겨요 그렇게되면 지금은 법이 좀 많이 변해서
대인 접수 취소 드립치며 들어오는경우도 발생함
암튼
_ 보행자는 보행신호시 정확한 횡단보도 로 건너야되고 횡단 보도의 하얀선을 벗어나서 지나갔다? ( 무단횡단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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