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아래 보행자 사고 글쓰신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

1.  치료는 상관 없이 다받으시면됩니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간의 접촉 사고 일때  지금은 과실이 많이 변해서 변수에대한 답임 


> 파랑  , 보라 =


무단횡단 


차량쪽 보험사에서 과실 물고 나오면  치료받은  치료비 역으로 청구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횡단 보도 를 건널때   //  파랑  , 보라 위치  지나갔으면  보행 신호 라고 해도 무단횡단으로 들어갑니다


> 빨강  ( 보행 신호시 건너다 사고날경우 )


이건 뭐 말안해두 당연하듯   100% 차량 과실 잡혀요  


> 파랑 빨강 ( 보행신호시 보행하다 사고날경우 )   


차량이 과실을 더먹습니다   보통 9: 1 / 8:1  이정도  나오더군요   물론  합의할때 애로사항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되느냐?   정말 맘먹고 차량주가  달려들면  치료비, 차량 파손 비용 관련으로 

역으로 일부 토해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 재작년  제 모친이  사고당해서  경험있음 ) 


image.png

 


2. 병원치료의 다 방면 치료  _ 여러가지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되는 경우

 
1차적으로 병원 진찰 받을때 통증 관련을  ( 사고후 바로  병원간게 아니라면 ) 

자세히  아픈 곳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되요   ( 초진 때 자료가 나중 합의때 큰역활해서 )

물론  교통사고 통증이라는게  하루 이틀 뒤에 긴장풀리며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진료받고 1주일이 지나서 어?!  말짱했던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차량쪽 보험사에서 인정안하려는 조짐이 생겨요  그렇게되면 지금은 법이 좀 많이 변해서 


대인 접수 취소 드립치며  들어오는경우도 발생함  



암튼  

_ 보행자는  보행신호시  정확한  횡단보도 로 건너야되고   횡단 보도의   하얀선을 벗어나서 지나갔다?   ( 무단횡단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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