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블랙박스 영상이 다른 게시글에 사용된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해당 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원본 자료이며,
별도의 동의 없이 외부에서 재사용하거나
편집된 형태로 게시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인용이 아닌,
자막 및 특정 표현이 추가된 편집본 형태로 게시되면서
영상의 흐름이나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특성상 일부 장면만을 발췌하거나,
편집을 통해 특정 상황만 강조될 경우
전체 주행 흐름과는 다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나 주행 상황 역시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및 전체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특정 의견이나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이 편집되어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사용에 있어서는
최소한 원본 작성자의 동의 여부와
편집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과속 주장 관련 사실관계 정리드립니다.
최근 일부 게시글에서 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하여
과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정 장면만을 캡쳐하여 판단된 내용으로 보이며,
전체 주행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게 확인됩니다.
연속된 장면 기준으로 속도는
약 101km/h → 104km/h → 100km/h → 99km/h로 확인되며,
일정 구간 이후에는 감속이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즉 지속적인 가속이나 난폭 주행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 중 속도 유지 및 감속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속 여부는 단순히 특정 순간의 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교통 흐름, 전체 주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상 특성상 일부 장면만을 발췌하거나
특정 순간만 강조할 경우 실제와 다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과속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특정 의견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영상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 흐름과 객관적인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7
보비부비랑 드래그 하면 누가 이겨요?
보비부비랑 드래그 하면 누가 이겨요?
그건 왜 알고싶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전 보비가 이긴다에 1표 겁니다.
@boerizet50 둘다 갤갤거리니까 궁금하네요
뿌아앙~내 과속은 착한 과속이야~
촤아아~내 워셔액은 착한 워셔액이야~
본인이 올려논 동영상 누가 퍼간거면 최초에 본인이 사람들보게 등록해놧으니 문제가 될게 있나요?
그건 업로드한 회원에게 정중히 요청을 하셨다고 하면 인정이요 그런데 뭐죠? 허락 안받고 그냥 복사해서 조롱글로 편집해서 올려주시니 그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boerizet50 님이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님이 모든사람이 볼수 있게 동양상을 업로드 하신것부터 동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저작권 등록 하셨으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시면 되죠. 영상이 어떤 창작물이여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 저작권을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영상이나 저작권 등록이 되는건 아님을 아실것입니다.
@boerizet50 님이 최초에 모든 사람들 보라고 올린거 아닌가요? 비밀글로 올렸는데 누가 해킹해서 퍼간건가요? 님이 아무나 보라고 올려놓은 영상 더 많은사람들이 볼수 있게 퍼간게 문제라고요? 불법펌은 초상권이나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퍼갔을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무단으로 복사·편집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시청이나 링크 공유는 가능하지만, 원본을 별도 동의 없이 가져와 자막 등을 추가하여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사용에 있어서는 출처와 동의, 그리고 편집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모두 저작권등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상 업로드는 시청을 허용하는 것이지, 타인이 임의로 편집하거나 재업로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은 촬영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막이나 표현이 추가된 편집본 형태로 게시될 경우, 단순 인용을 넘어 원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생각으로 보배에 게시 하면 만일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편집해도 그냥 남이 복사하면 다되는건가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길
@우당탕쿵덕쿵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753 * "단순 기계적 촬영에 의한 것"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을 해주신 저작권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결론 : 블랙박스 영상은 단순 기계적 촬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 길에 널리고 널린 공용 CCTV가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나 단순 기계적 촬영이고 이것이 생산됨에 있어 개인적인 사고나 창작이나 의도등이 포함되지 않는것이 저작권이 있을리 없습니다. CCTV 무단 배포로 걸리는 것은 얼굴이나 특정 의류 등으로 특정인이 특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 등으로 특정 학교 학생이 특정되는 것도 그래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방범용 움직이는 CCTV 입니다.
영상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원본 영상의 저작권 여부를 떠나, 타인의 영상을 동의 없이 가져와 자막 및 표현을 추가해 편집된 형태로 게시된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원본 여부와 별개로, 편집을 통해 영상의 의미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 공유와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과 편집 여부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oerizet50 공식적으로 관공서에 질의해서 답을 받으세요. 혼자서 자의적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개인정보 등 본인의게시글 등 올리실땐 불펌 시 민형사상 책임물을거라고 고지 하세요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