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이면 나는 중산층 ㅋㅋ[1]
학폭가해자에게 학교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매우 미미함.
학폭관련 모든 권한은 2020년 교육청으로 넘어감.
학교폭력 사안으로 되는순간,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할수 있는것은 학폭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육 밖에 없음.
교육청 처분 이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벌, 기타조치 등을 하는것은 모두 불법임.
학폭접수된 사안은 학교자체 선도위원회를 열수조차 없음. 이것도 법적으로 다 막혀있음.
학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일례로 교육청 학폭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학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하지도 못함. '관련 학생'으로 불러야함.
경찰로 넘기든가, 학교에 권한을 주든가 해야함.


댓글 2
그래도 학폭위 2번 걸리면 생기부에 기록남는다는게 매우 큰 패널티져...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본 4년 기록에 남으니 대학은 다갓다고 보면 됨
생기부 기록남기는것도 학교자체적으로 할수있는부분이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