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 공사의 농지를 임대 받기로 했는데 신청인이 저라는 걸 알고 나서 거절하는것 같습니다.
(담당자 대화 듣고 판단 좀 해주세요. 다시 들어도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네요 )
그 일대 국유지 수천평을 이장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고 10년 넘는 무단 점유도 봐주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무단 점유중인 200평 신청했더니 거절이에요
두가지 의심
1. 제가 공익제보자라서 행정보복
2. 무단점유중인 이장님이 계속 써야 해서
저는 충주로 귀농해서 이장의 금품요구에 시달리다 마을에서 쫓겨났고 이후 제 사연을 비롯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유투브에 폭로했어요.
그 이후 충주시가 정책을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바꾼 정책까지 편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매년 수백억의 세금은 아낀것 같아요.
그나마 한시름 놓고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는데 사방에서 막히는 느낌입니다.
이러다간 영영 농사 못지을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농어촌 공사에서 200평 임대하려다 까인 얘기 부터 할께요
저만 보복으로 느끼는건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공익제보하다 행정보복 당하는것 같습니다>
https://youtu.be/uDmMgkSxLJk?si=xACDCJW3Yb8qKC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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